동향보고

[법령정보]「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22-98호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화학물질안전원장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취급시설 기준의 재정비, 적용범위 명확화 및 취급시설 기준 현장 적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적용범위에 항만배후단지 포함
 나. 항만배후단지의 임시 보관기간 적용 시 최소 안전기준 마련
 다. 별지상 최소 안전기준 검사항목 추가
 라. 조명설비 설치기준 마련
 마. 본문과의 별지서식 일치 및 문구 재정비 등

3. 의견제출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

수정()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1로 270 화학물질안전원
     - 메일: jjh8@korea.kr
     - 전화: 043-830-4342
     - FAX: 043-830-4399 

 

 

출처: 화학물질안전원>알림마당>공지/공고>행정예고

https://nics.me.go.kr/boardView.do

, ,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