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환경부고시「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변경 등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 필요

◇ 주요내용
○ (목록추가) 별표 1에 1종 및 별표 2에 2종 추가
- (별표1) 종전에 고유번호 KE-29771로 고시되었던 아민류 화학물질 중 현행 목록의 화학물질과 다른 CAS번호를 가진 화학물질*을 별도의 고유번호로 분리·추가(KE-35662신설)
  * 1,1´-Iminobis-2-propanol, N-tallow alkyl derivs.(CAS No. 68951-72-4)
- (별표2) 유해성심사 완료(´14.하) 후 3년이 경과한 화학물질(2개)을 고유번호 2019-3-7260과 2019-3-7261로 추가
  * 유해법(제13조)에서 최초 등록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유해성 심사 완료 이후 3년 경과 시 기존화학물질로 고시토록 규정

○ (CAS번호 추가 및 화학물질명칭 변경) 별표 1의 3종은 현행 화학물질명칭에 이성질체 추가(개정), 별표 2의 299종은 자료보호기간 만료로 화학물질명칭을 개정하고 중복되는 5종은 삭제
- (별표1) 고유번호 KE-08677로 고시된 화학물질이 2개의 CAS번호를 갖게 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에 CAS번호를 추가 기재
 * CAS No. 61969-52-6와 CAS No.4702-90-3은 동일한 화학물질로 최근 CAS No. 4702-90-3으로 통일(미국화학회)
- (별표1) 종전에 동일한 고유번호로 지정되었던 화학물질 중 현행 목록의 화학물질과 다른 CAS번호를 가진 이성질체를 추가 기재
 * KE-03386(1,2-Bis(2-oxiranylmethyl) 1,2-cyclohexanedicarboxylate (CAS No. 5493-45-8))
 * KE-34673(Trimethyl propane-1,1,3-tricarboxylate (CAS No. 1733-16-0)
- (별표2)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304종)중 299종은 화학물질명칭을 변경하고, 5종은  화학물질명칭이 중복되어 삭제 


출처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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