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국립환경과학원고시「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9.05.02)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4의 가목(유독물질)의 고유번호 “2017-1-789”, “2017-1-794”, “2018-1-832”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2018-1-877”란 다음에 “2019-1-878”란 내지 “2019-1-915”란을 각각 신설합니다.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http://nier.go.kr/NIER/ko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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