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9.12.31)

◇ 제·개정 이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8.3.20), 시행(‘19.1.1)
  ○ 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지정(안전기준 설정)하고 관리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함유량 분석 표준시험절차 규정 제정(‘18.12.31)
  ○ 추가지정 제품의 안전기준 대상 화학물질 분석법 신규 마련 및 기존 분석 표준시험절차의 개선·고도화를 위해 표준시험절차의 개정 필요
    
◇ 주요 개정내용
  [별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 제1장 총칙
    - 안전기준 대상 일부화학물질(알데하이드류, 노닐페놀류, 알파피넨, 수은)의 분석 주시험법 변경
    -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별·시험방법별 주시험법의 정량한계 설정

  ○ 제4장 함유금지 화학물질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제5장의 1 함량제한물질 및 방출량 제한물질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제5장의 2 사용물질, 사용가능 주성분 확인을 위한 표준시험절차
    - 신규 분석 표준시험절차(2,6-다이-터트-뷰틸-p-크레졸, 1,2-이염화에탄, 2-프로판올 등 9개 물질의 분석 시험방법) 추가
    - 일부 화학물질의 표준시험절차 중 표준물질 제조방법, 표준물질의 농도 설정 등 변경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적용범위 일부 수정
    - 알데하이드류(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글리옥살, 글루타르알데하이드) 시험방법 변경
    - 단순 오표기 수정 및 물질명칭·용어 통일
    - 어린이보호포장 시험방법 및 절차 수정 


이 고시는 공표일부터 시행합니다.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 https://www.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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