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유럽, CLP에 따른 소비자용도 혼합물 신고·표시 의무 연기

부속서 8에 따른 소비자용도 혼합물 신고·표시 마감기간 연기

 

  (개요) CLP 부속서 8 도입(17)에 따라 소비자용 혼합물 함유제품에 대한 신고(Poison centre notification, PCN) 및 라벨 내 UFI

    * 표시의무 시행시기가 산업계의 이행 가능시기를 고려하고 용어 정의 및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기존 20 1 1일에서 21 1 일로 변경됨

  CLP 부속서 8 개정에 따라 기존 20 1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소비자용 혼합물 함유제품에 대한 신고(Poison centre notification, PCN)및 라벨 내 UFI 

 * 표시의무가 21 1 1일로 변경

  또한소비자용 제품 뿐 아니라25년까지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된 혼합물을 포함한 모든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혼합물을 식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UFI, Unique Fomula identifier)를 생성하여포장·용기 등에 표시 의무화 예정

 * UFI는 정부기관이 제공한 전자적 방법으로 생성되며영문·숫자 조합의 고유번호(16자리)로 이루어짐

 

  (UFI 표기 예)

 

 

 신고 및 표시의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신고 및 표시의무 기간

(소비자용품

기존 20 1  21 1월로 개정

(전문가용품)** 

** 산업체에서 쓰이진 않지만 해당 화학제품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청소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도

21 1

(산업용품)

24 1

(이미 출시된 제품)

25 1

   

(참고)

 1. https://poisoncentres.echa.europa.eu/-/first-amendment-of-annex-viii-published (Poison centre 관련기사)

 2. https://eur-lex.europa.eu/eli/reg_del/2020/11/oj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11)


출처 : ECHA

일자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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