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화학물질명(CAS No. 포함)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등록 통지(18.12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고시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주요 유해성분류·표시  고시

 

3. 의견제출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협회) 19.5.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전화 032-560-7245/7246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홈페이지(www.nier.go.kr)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nier.go.kr/NIER/kor/index.do)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