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참고안내]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조사자료 제공 안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등을 첨부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를 준비하거나 확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2017년부터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조사·확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 1월 31일부터 본 사업을 통해 확보된 화학물질별 유해성정보를 단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 화학물질별 유해성정보 조사·확인결과의 제공일정은 붙임의 “유해성정보 제공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유해성정보는 물리적·화학적 특성자료와 인체·환경 유해성에 관한 자료이며, 미국, 일본, 호주, EU, OECD 등 국가·국제기구에서 발간한 위해성평가보고서 및 화학물질의 유해성항목별 시험자료가 수록된 원문을 확인하여 시험항목별로 시험결과값과 시험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나, 유해성정보 조사범위가 제한적이고 시험자료 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자료는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를 작성·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밖의 자료를 확인하고 원문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및 제약사항 등은 붙임의 “시스템활용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https://www.chemnavi.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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