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참고안내]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지위 양도' 안내

'화학제품안전법' 제51조(권리의무의 승계)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지위도 권리·의무승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하여, 승인유예기간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는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또는 합병의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무의 승계가 필요한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권리·의무 승계 통보서'를 작성하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출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