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환경부고시「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제정

어제(19.4.29.)부로 살생물물질(별표1)과 살생물제품(별표2)의 승인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 제·개정 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법률에서 정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기준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고시하도록 규정


◇ 주요내용

○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기준에 관한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효능, 유해생물에게 내성 등 승인기준에 관한 구체적·정량적 사항을 규정

   - 승인기준의 명확한 제시를 통하여 승인신청자가 해당 살생물제(물질·제품) 승인여부에 대한 예측성 확보 및 

      과학적인 승인판단 기준 정립

   -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과 위해성이 우려되는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살생물제품에 사용 및 함유를 지양하는 취지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출처 : 환경부 (http://www.me.go.kr/home/web/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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