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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고객지원
15
2024.03
자료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소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도움드리고자
「신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이행사항 안내 」 리플렛을 배포드리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유해화학물질 신규지정 대처방안_리플렛"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알림마당 > 공지사항(https://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702&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17
2023.11
새소식
안녕하세요안전성평가솔루션(주) 입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개최한 ‘글로벌 화학규제 대응과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세미나가 2023년 11월 9일과 10일 양일간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21여개의 관련기관과 약 300여명의 신청자 수를 기록하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 또한 컨설팅 수행 전문기관으로서 현장 부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화학물질관리협회 세미나 이후 인근 장소에서 진행된 무료 웰컴펍, ‘화학물질
규제 이행 관련 기업 간 교류’ 행사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화학물질 규제 이행 관련 기업 간 화합의 장으로 좋은 시간 나누셨길 바라며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024년에도
기업 간 교류를 위해 웰컴펍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더욱 더 노력하는 안전성평가솔루션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전성평가솔루션(주) 드림
■ 행사사진• 화학물질관리협회 세미나 및 홍보부스
• 기업간
교류 행상 ‘웰컴펍’
20
2024.02
뉴스레터
첨부파일 다운로드기간 ( 2024-02-16 ~ 2024-03-02 )
[안전성평가솔루션-뉴스레터] 해외규제동향및서비스안내_24.02.16.pdf 342.49 KB
해외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이슈되는 EU &
터키 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
[당사 서비스 안내]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각 국가별 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 물질 등록, 대리인 선임, 시험 분석, 리스크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국가: 미국
(TSCA, PFAS), 유럽 (EU REACH), 영국 (UK REACH), 터키 (KKDIK), 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대만 (TCSCA), 인도 (BIS 인증), 일본 (화심법,
안위법), 호주 (AICIS)
EU - 규제 동향
1.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5가지 물질에
대한 REACH 허가물질 목록 추가를 위한 논의
·
유럽화학물질청은 다음 물질들을 REACH 허가물질
목록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1.
Melamine
2.
Bis(2-ethylhexyl)
tetrabromophthalate covering any of the individual isomers and/or
combinations thereof (TBPH)
3.
S-(tricyclo[5.2.1.0
2,6]deca-3-en-8(or 9)-yl) O-(isopropyl or isobutyl or 2-ethylhexyl)
O-(isopropyl or isobutyl or 2-ethylhexyl) phosphorodithioate
4.
Diphenyl(2,4,6-trimethylbenzoyl)phosphine
oxide
5.
Barium
diboron tetraoxide
·
ECHA는 허가 범위 내에서 이러한 물질의 사용, 허가
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 공급망의 구조 및 복잡성에 대한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REACH 등록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서 사용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권장됨.
·
배경: 유럽화학물질청은 위원회의 허가물질 목록에 포함되도록
후보 목록의 물질을 정기적으로 권고함. 위원회의 의견과 협의 중에 받은 정보에 따라 유럽화학물질청은 2025년 봄에 유럽 위원회에 최종 권고안을 보낼 예정임.
·
물질이 허가물질 목록에 포함된 경우 특정 용도에 대한 승인이 부여되지 않는 한 특정 날짜 이후에는
시장에 출시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물질을 사용,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터키 - 규제
동향
1. MoEUCC의 안전보건자료(GBF)에 대한 새로운 발표
·
안전보건자료 제출 의무: KKDİK 하에서 통합 환경 정보 시스템(IEIS7KKS)에 안전보건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안전 보건 자료 재구성은 KKDİK 인증을 받은 화학 평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함. 이러한 전문가들은 문서가 KKDİK 규정 제4부의
조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화학 성분의 중대한 변경 사항이나 규제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임무를 맡음
·
2023년 12월 31일
이후 모든 안전보건자료는 KKDİK 규정 27조를 준수하고, 부록 2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공인된 화학 평가 전문가로부터
부록 18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함.
·
화학 성분의 수정이나 법적 업데이트로 인해 안전보건자료가 개정될 경우, 개정된 안전보건자료를 조달해야 함. 이 조치는 모든
관련 당사자가 안전한 취급 및 비상 대응 절차에 필수적인 화학적 위험에 관한 최신 데이터를 보유하도록 보장함.
※ 규제나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afety-as.com/bbs/write.php?bo_table=counsel
- Email: info@safety-as.com
- Tel: 02-754-0600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T(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상시자문 실시간 Q&A 웹서비스’ http://cs.safety-as.com
본메일은 2024-02-16 11:10:03 기준, 회원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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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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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24.03
자료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소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에 도움드리고자
「신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 이행사항 안내 」 리플렛을 배포드리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유해화학물질 신규지정 대처방안_리플렛"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알림마당 > 공지사항(https://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702&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27
2024.03
동향보고
ECHA(유럽화학물질청)의
집행 포럼은 공급업체가 유해 화학 혼합물을 독성센터에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독성센터신고(PCN)를 통해 적절한 비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점검의 목적은 화학물질 공급업체가 유해 혼합물에 관한 정보를 국가 당국에 통보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가 당국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시민이나 의료진에게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독성센터에
해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독성센터는 비상 대응이 잘 알려지고 적절하도록 위험 혼합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검사관은 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고 혼합물의 라벨과 필요한 경우 안전 보건 자료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점검 범위는 앞으로 몇 달 내에 정의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검사는 2025년 1월에
시작되어 6개월 동안 계속되며 프로젝트 보고서는 2025년
말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2025년 신규 온라인 판매 프로젝트
포럼은 또한 온라인 판매에 대한 차기 조화 집행 프로젝트(REF-13)의
구체적인 범위에 동의했으며 이에 대한 검사는 2025년에 시작됩니다.
검사관은 REACH 및 POPs 규정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통제는 또한 혼합물이
분류, 표시 및 포장(CLP) 규정에 따라 분류, 표시 및 포장되었는지 확인하고 관련 정보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점검을 통해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유해 물질 제한(RoHS) 지침에 정의된 제한 사항
준수 여부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3월 회의에서 포럼과 살생물제 규제 소그룹(BPRS) 회원들은 진행 중인 다른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국가 차원의 집행 계획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포럼과 BPRS는 2024년 3월 14~22일에 원격회의에서 만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2024년 6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배경
BPRS를 포함하는 집행 포럼은
EU와 EEA의 집행 당국 네트워크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EU 시장 전체의 기업들에게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한다는 목표로 REACH, CLP, PIC, POP 및 살생물 제품 규정의 시행을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ha.europa.eu/-/enforcement-authorities-will-check-poison-centre-notifications
출처:
ECHA>News>Archive>All news>”Enforcement
authorities will check poison centre not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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