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NOTICE

고객지원

23
2025.01
새소식
안전성코어랩㈜은 엄현수 소장이 지난 18일 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장관 표창은 2년 이상 현저한 공적을 쌓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 개인을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엄현수 소장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와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녹색화학 정책과제' 등을 통한 환경보전 체제 구축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엄현수 소장은 "앞으로도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연구를 통해 산업계와 환경부 등을 포함한 정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독성 평가 절차·체계를 설계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리적인 권고기준을 설정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성코어랩은 안전성평가솔루션(대표 신희준)의 계열사이자 화학제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으로 생활화학제품의 개발 단계부터 상품 등록까지 소비자의 소비재 사용에 있어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재 구성 성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범위를 설정하고 예상되는 위해 영향 및 위해 우려 수준의 저감 방안을 제안하며, 적용법 및 과거 유사 사례를 파악해 최악의 예측조건을 포함한 예상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 및 발생 이슈별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안전성코어랩은 유해성·위해성 평가 R&D 부문(△어린이용 제품 및 화장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in silico 동물대체시험 연구 △녹색화학 정책연구 △생활화학제품 사고 대응 매뉴얼 구축 △유해성·위해성 평가)에 특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23
2025.01
새소식
안전성코어랩㈜은 엄현수 소장이 지난 18일 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환경부장관 표창은 2년 이상 현저한 공적을 쌓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 개인을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 엄현수 소장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와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녹색화학 정책과제' 등을 통한 환경보전 체제 구축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엄현수 소장은 "앞으로도 '화학물질과 화학제품의 안전관리' 연구를 통해 산업계와 환경부 등을 포함한 정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독성 평가 절차·체계를 설계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리적인 권고기준을 설정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성코어랩은 안전성평가솔루션(대표 신희준)의 계열사이자 화학제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으로 생활화학제품의 개발 단계부터 상품 등록까지 소비자의 소비재 사용에 있어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소비재 구성 성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범위를 설정하고 예상되는 위해 영향 및 위해 우려 수준의 저감 방안을 제안하며, 적용법 및 과거 유사 사례를 파악해 최악의 예측조건을 포함한 예상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 및 발생 이슈별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안전성코어랩은 유해성·위해성 평가 R&D 부문(△어린이용 제품 및 화장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 위해성 평가 △in silico 동물대체시험 연구 △녹색화학 정책연구 △생활화학제품 사고 대응 매뉴얼 구축 △유해성·위해성 평가)에 특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22
2025.01
뉴스레터
  해외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이슈되는 미국 / EU / 인도 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     [당사 해외 규제 서비스 안내]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각 국가별 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 물질 등록, 대리인 선임, 시험 분석, 리스크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국가: 미국 (TSCA, PFAS), 유럽 (EU REACH, PFAS), 영국 (UK REACH), 터키 (KKDIK), 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대만 (TCSCA), 인도 (BIS 인증), 일본 (화심법, 안위법), 호주 (AICIS) 미국 - 규제 동향 1. EPA, 독성물질 배출 목록(TRI)에 9개의 PFAS 추가   ·         2025년 1월 3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9종의 과불화 화합물(PFAS)을 독성물질 배출 목록(Toxics Release Inventory, TRI)에 자동으로 추가한다고 발표함. ·         ·         이 9종의 PFAS와 기존 TRI에 등재된 196종의 PFAS는 2023년 10월 EPA 조치에 따라 TRI 보고 대상 화학물질 (subject to TRI reporting as chemicals of special concern)로 분류됨. ·         TRI 데이터는 TRI에 등재된 화학물질을 정해진 양 이상 제조, 가공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는 지정된 산업 부문 및 연방 시설에서 매년 EPA에 보고됨. 데이터에는 이러한 화학물질이 환경에 배출되었거나 기타 방식으로 폐기물로 처리된 양이 포함됨. ·         2025년 1월 1일부터 이러한 화학물질에 대한 보고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시설은 해당 PFAS와 관련된 활동을 긴급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 권리법(EPCRA,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Section 313에 따라 추적해야 하며, 보고 양식은 2026년 7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함.   2. EPA, C.I. Pigment Violet 29 (PV29) 노출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 제안   ·         2024년 12월 20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작업자를 C.I. Pigment Violet 29(PV29) 흡입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8번째 규칙을 제안함. ·         이 규칙이 최종화 될 경우, PV29의 건조 분말 형태를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호흡 보호 장비 및 청소 프로그램(respiratory protections and cleaning programs)이 의무화됨. ·         EPA는 2021년 PV29에 대한 위험 평가를 통해, PV29가 페인트, 코팅제 또는 기타 재료에 통합된 경우를 제외한 사용 조건에서 폐 독성 등을 유발하여 건강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론지었음.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EPA는 건조 분말 형태의 PV29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자들을 위한 최소 호흡 보호 장비 요건을 수립하고, 이 화학물질이 사용된 장비 및 작업장의 청소를 요구하는 규정을 제안하였음. ·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건조 분말 PV29 사용 조건에서 작업자 보호를 요구함: o    Incorporation into formulation, mixture or reaction products in paints and coatings. o    Incorporation into formulation, mixture or reaction products in plastic and rubber products. o    Intermediate in the creation or adjustment of color of other perylene pigments. o    Industrial and commercial use in automobile paints and coatings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and refinishing). o    Industrial and commercial use in coatings and basecoats for paints and coating. o    Industrial and commercial use in merchant ink for commercial printing. o    Domestic manufacturing, import, recycling and disposal. ·         PV29 규칙 초안에 대한 의견은 docket EPA-HQ-OPPT-2021-0277을 통해 25년 2월 28일까지 제출 가능함.   EU - 규제 동향 1. 유럽위원회, CMR 물질에 관한 REACH 규정 부속서 XVII 개정안 발표    2024년 12월 5일 유럽위원회는 REACH 규정 ((EC) No. 1907/2006)의 CMR물질에 관한 개정안을 발표함. 이 개정 사항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됨. 이번 개정으로 REACH 규정 부속서 XVII의 부록 2, 4, 6에 새로운 물질이 추가되었으며, 부록 11에는 Cumene에 대한 적용 예외 조건이 포함되었음. 부속서 XVII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원문링크): 인도 - 규제 동향 1. 폴리염화비닐(PVC) 및 폴리프로필렌(PP)에 대한 품질 관리 명령 (QCO) 시행 연기    2024년 12월 24일, 인도의 MINISTRY OF CHEMICALS AND FERTILIZERS 내 화학 및 석유화학부(Department of Chemical and Petrochemicals)는 Poly Vinyl Chloride (PVC) Homopolymers 와 Polypropylene (PP) Materials for Moulding and Extrusion에 대한 품질 관리 명령(QCOs; Quality Control Orders)의 시행을 2025년 6월 24일로 연기하는 공고를 게재함. 두 가지 품목에 대한 품질 관리 명령(QCOs)은 다음과 같음: IS 17658: 2021 Poly Vinyl Chloride (PVC) Homopolymers IS 10951: 2020 Polypropylene (PP) Materials for Moulding and Extrusion 품질 관리 명령(QCOs)은 수출 전용 화학물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명령의 규격 사항에 부합하는 화학 제품은 인도 표준국(BIS)에 인증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 표준 마크를 부여 받아야 함.   ※ 규제나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afety-as.com - Email: info@safety-as.com - Tel: 02-754-0600 - 링크드인: Safety Assessment Solution Co., Ltd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T(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상시자문 실시간 Q&A 웹서비스’ http://cs.safety-as.com
05
2024.11
자료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ㅇ 요청 시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전 (사업장의 인허가 취득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요청 필요)ㅇ 요청 방법 : 문서24 접수 또는 전자우편 제출 (hej1202@korea.kr)ㅇ 관련 문의 : 사고예방심사2과 제도팀 ☎ 043-830-4333   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안내자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단위 심의 요청서(양식) 및 서류목록"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자료마당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료(https://nics.me.go.kr/boardView.do)
동향보고
더보기아이콘
23
2025.01
동향보고
 ECHA는 기업들이 고유 성분 식별정보(UFI, Unique Formula Identifiers)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새로운 인포그래픽 (infographic)을 준비했습니다. 이 인포그래픽은 독성 센터 신고(PCN,  Poison Centre Notification)에 포함된 UFI가 정확하며 '하나의 UFI – 하나의 조성'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일부 회원국에서 최근 동일한 UFI 코드가 소수의 신고에서 서로 다른 조성에 할당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조성이 다른 혼합물에 동일한 UFI를 재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는 독성 센터 운영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잘못된 UFI 사용은 규제 위반 및 집행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명확한 내부 절차를 마련하고, 제3자와의 협업 시 올바른 작업 관행을 보장하며, ECHA에서 제공하는 tool과 지원을 활용함으로써 UFI 관련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EU 검사관들이 유해 혼합물에 대한 신고를 확인하기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6개월 동안 진행되며, 혼합물의 라벨 확인 및 필요 시 안전보건자료(SDS)를 검토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poisoncentres.echa.europa.eu/-/ensure-correct-ufi-management   출처: Poisoncentres>News>All news>”Ensure correct UFI management”
유관기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유관기관 이미지

안전성평가솔루션(주)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311 신영빌딩 3층     |     대표이사 : 신희준     |     사업자등록번호 : 645-86-01577

Email : info@safety-as.com    |    Fax : 02-754-0604    |    Tel : 02-754-0600

COPYRIGHTS ⓒ 2023 Safety Assessment Solu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