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의 각종 인허가 및 이행사항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통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등의 인허가 제도를 대행하며, 그 과정에서 취급시설 진단 및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에 도움을 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등의 인허가 제도를 대행하며, 그 과정에서 취급시설 진단 및 이행사항 점검을 통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것에 도움을 드립니다.”
- 화학안전관리팀, 규제안전팀 -
화학물질관리법이란?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 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적용법 검토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8.>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8.>
1.「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약사법」제2조제4호ㆍ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 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 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 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 까지(제49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ㆍ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 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 까지(제49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ㆍ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 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 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제출
화학물질(제품)을 제조ㆍ수입 전,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동일제품 최초 1회) 한 뒤, 유해화학물질(유독ㆍ금지ㆍ제한ㆍ허가물질)의 경우 수입 시, 신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연간 100kg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거나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승인 절차
제공 서비스
유해화학물질 여부 확인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 및 금지물질 제외)을 취급하려는 자는 영업 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유독물질의 수입 신고 · 제한물질의 수입 허가 절차
유독물질 수입신고
- 수입신고서
- 유독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한물질 수입허가
- 허가신청서
- 제한물질의 연간 수입계획서
-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내역서
-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LoC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증 사본 (영업허가 받은 경우)
물질 취급 기준 준수 실적 보고
화학물질을 취급하며 조사 대상 업종,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2년마다 통계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사 절차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컨설팅 주요 서비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 정기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