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안전성평가솔루션㈜는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미국과 유럽의 PFAS 규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귀사의 제품 수출 시 규제의 준수 및 이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정성 및 정량 시험분석을 통한 의뢰 제품•물질의 PFAS 규제 대상 여부 확인, 시험분석 보고서 및 맞춤형 규제 대응 보고서 제공, 관련 법 개정사항
모니터링 등 규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뉴스레터 발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규제팀-
모니터링 등 규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뉴스레터 발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규제팀-
PFAS(과불화화합물)이란?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이하 PFAS) 은 과불소계 탄소 작용기를 갖는 수천 가지 화학물을 총칭합니다.
PFAS에는 잔류성, 생식독성(태아 발달 저해 또는 암 유발 가능) 및 지하수와 음용수를 오염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세계 도처의 환경•생물체•인간(혈액)•식품 등에서 검출되면서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 다수의 국가에서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PFAS에는 잔류성, 생식독성(태아 발달 저해 또는 암 유발 가능) 및 지하수와 음용수를 오염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현재 세계 도처의 환경•생물체•인간(혈액)•식품 등에서 검출되면서 유럽, 미국, 일본, 호주 등 다수의 국가에서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PFAS 물질 주요 사용처 및 세부분류
주요 사용처 | 세부 분류 |
전자제품 및 반도체 | 전선 및 케이블, 코팅, 전자부품, 반도체 패키징 등 |
식품 및 포장재 | 조리기구, 식료품 및 사료 제조공정, 식료품 및 사료 포장재 등 |
화장품 | 피부 관리용품, 세면도구, 모발 관리, 향수, 화장품 등 |
*TULAC (섬유, 가구, 가죽, 의류 및 카페트) | 가정용 직물, 일반 의류, 전문 의류, 기능성 섬유, 가죽 등 |
*TULAC: Textiles, Upholstery, Leather, Apparel and Carpets
미국 PFAS 규제 사항
대상 물질: 하기 세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PFAS물질로 간주되어 규제의 대상이 됨
1) R-(CF2)-CF(R’)R’’, where both the CF2 and CF moieties are saturated carbons.
2) F-CF2OCF2-R’’, where R and R’ can either be F, O, or saturated carbons.
3) CF3C(CF3)R’R’’, where R’ and R’’ can either be F or saturated carbons.
1) R-(CF2)-CF(R’)R’’, where both the CF2 and CF moieties are saturated carbons.
2) F-CF2OCF2-R’’, where R and R’ can either be F, O, or saturated carbons.
3) CF3C(CF3)R’R’’, where R’ and R’’ can either be F or saturated carbons.
규제 사항: 2011년 1월 1일 이후 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수입 포함)한 업체는 각 연도 별로 PFAS인 화학 물질 각 각에 대해(혼합물 포함) 관련 정보가 담긴 리포트를 EPA에 제출.
PFAS를 제조(수입 포함)한 업체는 각 연도 별로 PFAS인 화학 물질 각 각에 대해(혼합물 포함) 관련 정보가 담긴 리포트를 EPA에 제출.
완제품(Article) 수입자나 R&D용으로 연간 10kg 미만으로 제조(수입)한 업체는 간소화 보고 (Streamlined Reporting) 가능
EU PFAS 규제 사항
① EU POPs (스톡홀름협약)
대상 물질: 협약의 부속서 A(금지)와 부속서 B(제한)에서 지정된 특정 PFAS
* 완전 불소화된 옥탄(C8, 탄소 8개) 주골격에 카르복실산(-COOH) 또는 술폰산(-SO3H)가 결합된 PFAS
* 완전 불소화된 옥탄(C8, 탄소 8개) 주골격에 카르복실산(-COOH) 또는 술폰산(-SO3H)가 결합된 PFAS
규제사항: 협약에서 허용하는 용도 외 생산·사용·수출입 등 금지 또는 제한
② EU REACH (*SVHC)
대상 물질: 과불화부탄술폰산(PFBS), 과불화헵탄산(PFHpA), C9-C14 과불화 카르복실산
(스톡홀름 협약의 제한물질의 대체물질도 사용 규제)
규제사항: 완제품 내 함유 시 신고 대상
*SVHC: Substance of High Concern
③ EU REACH 사용제한 시나리오(안)
대상 물질: 완전히 불소화된 메틸(CF3-) 또는 메틸렌(-CF2-) 작용기를 하나 이상 포함한 모든 PFAS 물질을 신규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며,
전면 사용 금지를 위한 허용 농도수준을 설정 (단, 환경 중에서 완전 생분해·광분해 등 분해 가능성이 높은 작용기를 가진 PFAS 물질은 제외)
전면 사용 금지를 위한 허용 농도수준을 설정 (단, 환경 중에서 완전 생분해·광분해 등 분해 가능성이 높은 작용기를 가진 PFAS 물질은 제외)
규제사항: 제한 옵션 2안인 용도에 따른 5년 또는 12년간 예외적 사용 허용 후 완전 금지
*SVHC: Substance of High Concern
PFAS 시험 분석 대행 및 맞춤형 규제 대응 보고서 제공
시험분석을 통한 의뢰 제품 및 물질의 PFAS 규제 대상 여부 확인
시험분석 보고서 및 맞춤형 규제 대응 보고서 제공
관련 법 개정사항 모니터링 등 규제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뉴스레터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