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화학물질 제조 및 생산자에게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제품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대응에 관한 유일대리인(OR),
Only Representative)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에 화학물질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Only Representative)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에 화학물질 유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해외규제팀, 규제안전팀 -
OR(유일대리인) 서비스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2,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의거하여 국외제조자는
한국 내 유일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K-REACH)
제공 서비스 (제공언어 : 영어)
-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변경신고, 및 등록
-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변경신고, 및 등록
- 등록·신고 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 등록 후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변경신고
- 자료보호 신청 및 해지 신청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 정보제공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OR(유일대리인) 선임 시 고려사항
안전성평가솔루션은 국외업체가 한국시장에 문제없이 화학물질을 유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영업비밀 유지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업체에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하면서 화평법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국내 화학물질 등록경험으로 얻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등록 준비부터 등록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제공해드립니다.
해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영업비밀 유지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업체에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하면서 화평법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국내 화학물질 등록경험으로 얻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등록 준비부터 등록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제공해드립니다.
OR(유일대리인) 서비스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2,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의거하여 국외제조자는
한국 내 유일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K-BPR)
제공 서비스 (제공언어 : 영어)
-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를 위한 신고 및 승인
- 신규살생물물질의 신고 및 승인
- 물질동등성 인정의 신청
-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 제품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 신고
- 제품승인 특례의 신청
- 제품유사성 인정의 신청
-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 승인 후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승인, 변경신고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OR(유일대리인) 선임 시 고려사항
안전성평가솔루션은 국외업체가 한국시장에 문제없이 살생물제를 유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영업비밀 유지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업체에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하면서 화학젲품안전법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국내 살생물제 승인경험으로 얻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승인 준비부터 승인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제공해드립니다.
해외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과 영업비밀 유지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업체에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하면서 화학젲품안전법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국내 살생물제 승인경험으로 얻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승인 준비부터 승인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제공해드립니다.
OR(유일대리인) 서비스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2, 산업안전보건법 제113조에 의거하여 국외제조자는
한국 내 유일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입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이행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KOSHA)
제공 서비스 (제공언어 : 영어)
-해외제조사 직접 컨택 후 OR선임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
- 고용노동부에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서 및 해임서 제출 관리 (별지 제 68호 서식) 지원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지원
- 물질안전보건자료 명칭 및 함유량 또는 확인서류의 작성 및 제출 지원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대체자료 기재 승인, 유효기간 연장승인, 및 이의신청 지원
- 제출 후 변경사항 반영 및 재제출 지원
- 정보제공 등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지원
OR(유일대리인) 선임 시 고려사항
OR(유일대리인) 선임시 해외제조사와 직접 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지, 전 과정에 대한 업무 지원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 규제 이행 항목에서
업무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세히 관리해야합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해외제조사 직접 컨택 후 OR선임 계약부터 MSDS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업무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세히 관리해야합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해외제조사 직접 컨택 후 OR선임 계약부터 MSDS 제출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