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제품부터 사업장용 제품까지 소비자들이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규제 이행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 제품평가팀, 규제안전팀 -
화학제품안전법이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제조/수입자는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
생활화학제품
사전신고(법 제10조제 3항)
- 가정,사무실,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활화학제품
※ 안전기준이 미고시 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대상 :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 신고절차
①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
② 성분 등 제품 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대상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 승인절차
①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에서 기존제품 승인신청/승인 변경신청
②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지정 품목 : 13분류39품목(안전기준 미고시 7품목 포함)
분류 | 품목 | 비고 | 처리기관 |
세정제품 | 세정제/제거제 | 확인 및 신고 | 시험검사기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세탁제품 | 세탁세제/표백제/섬유유연제 | ||
코딩제품 | 광택 코팅제/특수목적코팅제/ 녹 방지제 /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 ||
적찹·적합제품 | 접착제/접합제 | ||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탈취제 | ||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체/물체 도색제 | ||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 · 토너 / 안주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 문신용 염료 | ||
살균제품 | 살균제 / 살조제 | ||
가습기용 향균 · 소독제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 · 소독제 | 승인 | 국립환경과학원 | |
구제제품 | |||
보건용 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
기피제 | 확인 및 신고 | 시험검사기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보존 · 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
기타 | 초 / 습기제거제 /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승인 | 국립환경과학원 |
* 인체에 직접 착용하거나 부착 또는 삽입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은 품목 용도 제외
주요서비스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험 신청서 작성
- 시험신청 및 모니터링 (지정시험기관)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서 작성
- 신고 및 모니터링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수입요건 면제 신청
- 수입요건 확인번호 신청
화학제품안전법이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제조 및 수입하는 자는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 피해 구제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조/수입이 가능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危害性) 평가, 살생물물질(殺生物物質)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 피해 구제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살생물제
살생물물질
유해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 등”이라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 ·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 ·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 ·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구분 | 1그룹 | 2그룹 | 3그룹 | 4그룹 |
승인유예기간종료일 | '22.12.31 | '24.12.31 | '27.12.31 | '29.12.31 |
살생물제품 유형 |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살충제 기피제 |
보존제 - 목재용 제거제 - 척추동물용 - 무척추동물용 |
보존제 - 제품보존용 - 제품표면 처리용 - 섬유 가죽류용 |
보존제 - 건축자재용 - 재료장비용 - 시체박제용 선박 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
* 화안법 시행령 제 14조 별표 1
살생물제 승인체계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살생물물질 승인의 유효기간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물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
유효기간 | 구분 |
10년 | 일반적인 살생물제품 |
7년 |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잔류성, 생물축적성 또는 독성 중 둘 이상의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
5년 | 유효기간 7년의 구분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
살생물제품 승인의 유효기간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함.
유효기간 | 구분 |
10년 | 일반적인 살생물제품 |
5년 |
제품승인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 물질승인기준 완화대상 물질이 포함된 살생물제품 |
3년 | 유효기간 5년의 구분에 모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
주요서비스
- 살생물물질 사전신고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승인 변경 신청
- 살생물물질 동등성 인정 신청
- 제품 특례 및 유사성 인정 신청
- 안전 및 표시 기준 작성 및 검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