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유해∙위험성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개정, 번역, 그리고 신뢰성 검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사의 영업비밀을 철저히 비공개하여 기밀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최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고객사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규제안전팀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신뢰성있는 안전보건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취급 화학물질로 인한 각종사고 및 직업병 등의 산업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21.01.16 MSDS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유해∙위험성이 있는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MSDS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절차
[참조1] 화학물질 관련 법적 규제 확인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화학물질관리법 | 위험물안전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IMDG Code(UN No.) 국외 협약 |
① 노출기준설정물질 ②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③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④관리대상유해물질 ⑤특별관리물질 ⑥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⑦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물질 ⑧허가대상물질 ⑨제조등금지물질 |
① 유독물질 ② 허가물질 ③ 제한물질 ④ 금지물질 ⑤ 사고대비물질 ⑥ 배출량조사대상물질 ⑦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물질 ⑧허가대상물질 ⑨제조등금지물질 |
① 1류 산화성 고체 ② 2류 가연성 고체 ③ 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④ 4류 인화성 액체 ⑤ 5류 자기 반응성 물질 ⑥ 6류 산화성 액체 |
① EU CLP 확정 분류 ② 로테르담협약물질 ③ 스톡홀름협약물질 ④ 몬트리올의정서물질 |
[참조2] 작성 및 제출 대상 여부 확인
작성 및 제출 대상 여부 확인 | ||
① 제조, 수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또는 제품 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6조에 해당하는 물질 |
[참조3] 제공 서비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개정/번역/신뢰성 검토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9호에 따라 신뢰성 높은 유해∙위험성 DB를 기반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MSDS 전반적인 서비스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09호에 따라 신뢰성 높은 유해∙위험성 DB를 기반으로 사업장 특성에 맞게 MSDS 전반적인 서비스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품을 구성하는 성분 중 영업비밀로서 외부에 알려지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비공지성, 비밀 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업비밀 비공개 입증서류를 작성해드리고,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 산정하는 서비스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성하는 성분 중 영업비밀로서 외부에 알려지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비공지성, 비밀 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업비밀 비공개 입증서류를 작성해드리고,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 산정하는 서비스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국외제조자(OR) 선임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품 및 물질을 수입하여 취급하시는 경우 제조사측의 영업비밀등의 사유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에서 국외제조자(OR)로 선임하여 직접 해외제조사 측과 커뮤니케이션 및 MSDS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로부터 제품 및 물질을 수입하여 취급하시는 경우 제조사측의 영업비밀등의 사유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에서 국외제조자(OR)로 선임하여 직접 해외제조사 측과 커뮤니케이션 및 MSDS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경고표지 작성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제품 및 물질에 대한 경고표지를 최신고시에 맞게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제품 및 물질에 대한 경고표지를 최신고시에 맞게 작성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정안전관리(PSM) 제도란?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 보고서를 작성 · 제출하여 심사 · 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별표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졍량 이상 제조 · 취급· 저장하는 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별표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졍량 이상 제조 · 취급· 저장하는 사업장
다음의 유해·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 저장 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 · 위험물질을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 · 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 · 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하여(합산금지)산정
번호 | 유해·위험물질 | 규정수량(kg) | |
기존 | 변경 | ||
1 | 인화성 가스 | 5,000 | 5,000 |
2 | 인화성 액체 | 5,000 | 5,000 |
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150 | 1,000 |
4 | 포스겐 | 750 | 500 |
5 | 아크릴로니트릴 | 20,000 | 10,000 |
6 | 암모니아 | 200,000 | 10,000 |
7 | 염소 | 20,000 | 1,500 |
8 | 이산화황 | 250,000 | 10,000 |
9 | 삼산화황 | 75,000 | 10,000 |
10 | 이황화탄소 | 5,000 | 10,000 |
11 | 시안화수소 | 1,000 | 500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1,000 | 1,000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20,000 | 10,000 |
14 | 황화수소 | 1,000 | 1,000 |
15 | 질산암모늄 | 500,000 | 500,000 |
16 | 니트로글리세린 | 10,000 | 10,000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 | 50,000 | 50,000 |
18 | 수소 | 50,000 | 5,000 |
19 | 산화에틸렌 | 10,000 | 1,000 |
20 | 포스핀 | 50 | 500 |
21 | 실란(Silane) | 50 | 1,000 |
22 | 질산(중량 94.5% 이상) | 250 | 50,000 |
23 | 발연황산 (삼산화황 중량 65% 이상 80% 미만) |
500,000 | 20,000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3,500 | 10,000 |
25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 100,000 | 2,000 |
26 | 클로로술폰산 | 500,000 | 10,000 |
번호 | 유해·위험물질 | 규정수량(kg) | |
기존 | 변경 | ||
27 | 브롬화수소 | 25,000 | 10,000 |
28 | 삼염화인 | 750,000 | 10,000 |
29 | 염화 벤질 | 750,000 | 2,000 |
30 | 이산화염소 | 500 | 500 |
31 | 염화 티오닐 | 150 | 10,000 |
32 | 브롬 | 100,000 | 10,000 |
33 | 일산화질소 | 1,000 | 10,000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500 | 10,000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 2,500 | 10,000 |
36 | 삼불화 붕소 | 150 | 1,000 |
37 | 니트로아닐린 | 2,500 | 2,500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500 | 1,000 |
39 | 불소 | 20,000 | 500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50 | 2,000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2,500 | 20,000 |
42 | 니트로 셀롤로오스 (질소 함유량 12.6% 이상) |
100,000 | 100,000 |
43 | 과산화벤조일 | 3,500 | 3,500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3,500 | 3,500 |
45 | 디클로로실란 | 1,500 | 1,000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2,500 | 10,000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3,500 | 3,500 |
48 | 불산(중량 1% 이상) | 1,000 | 10,000 |
49 | 염산(중량 10% 이상) | 20,000 | 20,000 |
50 | 황산(중량 10% 이상) | 20,000 | 20,000 |
51 | 암모니아수(중량 10% 이상) | 20,000 | 50,000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번호 | 업종 | 업종분류코드 |
1 | 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2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19229 |
3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4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202002 |
번호 | 업종 | 업종분류코드 |
5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제조업 | 20311 |
6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20312 |
7 |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악제 제조업 | 20321 |
8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별표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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