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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08
2023.12
뉴스레터
첨부파일 다운로드기간 ( 2023-12-08 ~ 2023-12-23 )
[안전성평가솔루션-뉴스레터] PFAS 규제최신동향및서비스안내 (ISSUE
#2)_23.12.08.pdf 637.29 KB
PFAS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이슈되는 PFAS 미국
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
미국 - PFAS 규제
동향
당사 서비스 안내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PFAS에
대한 규제가 강화 및 확대됨에 따라 산업계에서 PFA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PFAS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기업은 각 국가의 규제 대상 물질 확인 및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글로벌 규제 진행 상황의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PFAS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 물질 및 리스크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보고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국가: 미국
(TSCA), 유럽
(2) 서비스 범위: 규제 대응 보고서 작성, 대리인 소개
미국 PFAS 주요 규제 현황
1. 불화알킬 및 폴리불화알킬 물질에 대한 독성물질 관리법 보고 및 기록관리 요구사항
규칙 발표 (2023.10.11, EPA)
(1) 주요
내용
·
2020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의해 개정된 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의 의무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수입 포함)한 자는 각 연도 별로 PFAS인 화학 물질 각 각에
대해(혼합물 포함) 관련 정보가 담긴 리포트를 EPA에 제출해야 함.
·
PFAS란 다음 세 가지 하부구조 중 적어도 하나를 구조적으로 포함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함:
1.
R-(CF2)-CF(R')R ″ (CF2 및 CF는 모두 포화 탄소)
2.
R-CF2OCF2-R' (R 및 R'은 F, O 또는 포화 탄소)
3.
CF3C(CF3)R'R ″ (R' 및 R
″는 F 또는 포화 탄소)
(2) 발효일
및 보고 제출기간
·
발효일: 2023년 11월 13일
·
최종보고 제출기간: 2024년 11월 12일 ~
2025년 5월 8일까지 (6개월)
·
PFAS가 포함된 물품의 수입자로서 40 CFR § 704.3의 정의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체(small
manufacturer)로 간주되는 업체의 경우, 제출 기간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11월 10일까지(12개월)
지속됨.
(3)
주요 보고 대상자
·
Construction (*NAICS code 23), Manufacturing
(NAICS code 31~33), Wholesale trade (NAICS code 42), Retail trade
(NAICS code 44~45),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NAICS
code 562) 등.
*NAICS: North American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북미산업분류체제)
·
보고 예외 대상
- 폐기물의
처리 또는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 고형 폐기물을 수입한 자.
- PFAS를
수입하는 연방 기관은 즉각적이거나 궁극적인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때는 보고 대상 아님.
(4) 보고
방식
·
EPA의 전자 보고 포털인 CDX(Central Data
Exchange)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를 제출.
(5) 보고
내용
①
업체 및 제조지 정보 (Company and plant site information)② 물질 정보 (Chemical-specific information)③ 사용 용도 (Categories of use)④ 제조량 (Manufactured amounts)⑤ 부산물 정보 (Byproduct reporting)⑥ 인체, 환경 영향
(Environmental and health effects)⑦ 노출 정보 (Worker exposure data)⑧ 폐기물 처리 (Disposal data)
(6)
참고 사항
·
보고 담당자는 EPA에 보고된 모든 정보를 문서화한
기록을 보유해야 하며, 관련 기록은 제출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함.
·
특정 조건 (40 CFR Part 705 § 705.30 Confidentiality claims)을 만족하는 보고대상자는 비밀유지청구를 주장할
수 있음.
·
간소화된 신고 양식 작성 대상:
1.
PFAS가 포함된 물품의 수입자로서 신고해야 하는 제조업자
2.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간 10kg 이하로 제조한 자
영향 및 대응 방안
1. 영향
(1) 하나
이상의 PFAS가 존재하는 혼합물, 화합물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에는 보고 요구 사항이 적용됨.
(2) EPA의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시 하루 최대 $25,000의 민사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미국 주법과 연방법의 조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대응 방안
(1) 미국
수입자는 공급업체에 PFAS 물질의 포함여부에 대해서 조사 및 확인서 요청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PFAS 포함 제품에 대해 금지시킬 수도 있음.
(2)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PFAS 포함여부에 대해
사전 조사하여 미국 수입자의 요청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체 물질을
찾기 위한 연구 등 대책을 찾을 필요가 있음.
PFAS 관련이전뉴스레터보기
※
규제나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afety-as.com/bbs/write.php?bo_table=counsel
- Email: info@safety-as.com
- Tel: 02-754-0600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T(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상시자문 실시간 Q&A 웹서비스’ http://cs.safety-as.com
본메일은 2023-12-08 17:02:43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ption]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11 신영빌딩 3층 TEL:02-754-0600사업자등록번호: 645-86-01577 Email: info@safety-as.com
17
2023.11
새소식
안녕하세요안전성평가솔루션(주) 입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개최한 ‘글로벌 화학규제 대응과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세미나가 2023년 11월 9일과 10일 양일간 제주 메종글래드 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21여개의 관련기관과 약 300여명의 신청자 수를 기록하며 이를 통해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 또한 컨설팅 수행 전문기관으로서 현장 부스를 운영하여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화학물질관리협회 세미나 이후 인근 장소에서 진행된 무료 웰컴펍, ‘화학물질
규제 이행 관련 기업 간 교류’ 행사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화학물질 규제 이행 관련 기업 간 화합의 장으로 좋은 시간 나누셨길 바라며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2024년에도
기업 간 교류를 위해 웰컴펍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더욱 더 노력하는 안전성평가솔루션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안전성평가솔루션(주) 드림
■ 행사사진• 화학물질관리협회 세미나 및 홍보부스
• 기업간
교류 행상 ‘웰컴펍’
08
2023.12
뉴스레터
첨부파일 다운로드기간 ( 2023-12-08 ~ 2023-12-23 )
[안전성평가솔루션-뉴스레터] PFAS 규제최신동향및서비스안내 (ISSUE
#2)_23.12.08.pdf 637.29 KB
PFAS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이슈되는 PFAS 미국
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
미국 - PFAS 규제
동향
당사 서비스 안내
미국
및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PFAS에
대한 규제가 강화 및 확대됨에 따라 산업계에서 PFAS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PFAS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기업은 각 국가의 규제 대상 물질 확인 및 사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글로벌 규제 진행 상황의 지속 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PFAS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 물질 및 리스크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보고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서비스 국가: 미국
(TSCA), 유럽
(2) 서비스 범위: 규제 대응 보고서 작성, 대리인 소개
미국 PFAS 주요 규제 현황
1. 불화알킬 및 폴리불화알킬 물질에 대한 독성물질 관리법 보고 및 기록관리 요구사항
규칙 발표 (2023.10.11, EPA)
(1) 주요
내용
·
2020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의해 개정된 TSCA (Toxic
Substances Control Act)의 의무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수입 포함)한 자는 각 연도 별로 PFAS인 화학 물질 각 각에
대해(혼합물 포함) 관련 정보가 담긴 리포트를 EPA에 제출해야 함.
·
PFAS란 다음 세 가지 하부구조 중 적어도 하나를 구조적으로 포함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모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함:
1.
R-(CF2)-CF(R')R ″ (CF2 및 CF는 모두 포화 탄소)
2.
R-CF2OCF2-R' (R 및 R'은 F, O 또는 포화 탄소)
3.
CF3C(CF3)R'R ″ (R' 및 R
″는 F 또는 포화 탄소)
(2) 발효일
및 보고 제출기간
·
발효일: 2023년 11월 13일
·
최종보고 제출기간: 2024년 11월 12일 ~
2025년 5월 8일까지 (6개월)
·
PFAS가 포함된 물품의 수입자로서 40 CFR § 704.3의 정의에 따라 소규모 제조업체(small
manufacturer)로 간주되는 업체의 경우, 제출 기간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2025년 11월 10일까지(12개월)
지속됨.
(3)
주요 보고 대상자
·
Construction (*NAICS code 23), Manufacturing
(NAICS code 31~33), Wholesale trade (NAICS code 42), Retail trade
(NAICS code 44~45), Waste management and remediation services (NAICS
code 562) 등.
*NAICS: North American Industrial Classification System(북미산업분류체제)
·
보고 예외 대상
- 폐기물의
처리 또는 폐기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 고형 폐기물을 수입한 자.
- PFAS를
수입하는 연방 기관은 즉각적이거나 궁극적인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닐 때는 보고 대상 아님.
(4) 보고
방식
·
EPA의 전자 보고 포털인 CDX(Central Data
Exchange)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를 제출.
(5) 보고
내용
①
업체 및 제조지 정보 (Company and plant site information)② 물질 정보 (Chemical-specific information)③ 사용 용도 (Categories of use)④ 제조량 (Manufactured amounts)⑤ 부산물 정보 (Byproduct reporting)⑥ 인체, 환경 영향
(Environmental and health effects)⑦ 노출 정보 (Worker exposure data)⑧ 폐기물 처리 (Disposal data)
(6)
참고 사항
·
보고 담당자는 EPA에 보고된 모든 정보를 문서화한
기록을 보유해야 하며, 관련 기록은 제출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함.
·
특정 조건 (40 CFR Part 705 § 705.30 Confidentiality claims)을 만족하는 보고대상자는 비밀유지청구를 주장할
수 있음.
·
간소화된 신고 양식 작성 대상:
1.
PFAS가 포함된 물품의 수입자로서 신고해야 하는 제조업자
2.
연구개발 목적으로 연간 10kg 이하로 제조한 자
영향 및 대응 방안
1. 영향
(1) 하나
이상의 PFAS가 존재하는 혼합물, 화합물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에는 보고 요구 사항이 적용됨.
(2) EPA의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시 하루 최대 $25,000의 민사 행정 처벌을 받을 수 있음.
(3) 미국 주법과 연방법의 조치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가장
효율적으로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대응 방안
(1) 미국
수입자는 공급업체에 PFAS 물질의 포함여부에 대해서 조사 및 확인서 요청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PFAS 포함 제품에 대해 금지시킬 수도 있음.
(2)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PFAS 포함여부에 대해
사전 조사하여 미국 수입자의 요청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체 물질을
찾기 위한 연구 등 대책을 찾을 필요가 있음.
PFAS 관련이전뉴스레터보기
※
규제나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afety-as.com/bbs/write.php?bo_table=counsel
- Email: info@safety-as.com
- Tel: 02-754-0600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T(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상시자문 실시간 Q&A 웹서비스’ http://cs.safety-as.com
본메일은 2023-12-08 17:02:43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세요.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ption]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11 신영빌딩 3층 TEL:02-754-0600사업자등록번호: 645-86-01577 Email: info@safety-as.com
20
2023.11
자료실
제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이행사례집 배포
내용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이행사례집을 배포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 이행 사례집"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자료마당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료(https://nics.me.go.kr/sub.do?menuId=124)
11
2023.12
동향보고
[환경부공고제2023-736호]「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안내드립니다.
⊙환경부공고제2023-736호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주요내용을 국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환경부장관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각 법률 이행을 화 학물질안전원,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원 중이나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이행기관이 분리되어 효 율적 업무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 중인 화학물질 관리 관련된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moski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환경부공고제2023-736호(「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pdf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
유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