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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29
2024.05
새소식
 신희준 안전성평가솔루션(주) 대표<사진 왼쪽>와 KTR 이승영 헬스케어연구소장이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했다. <사진 제공·안전성평가솔루션(주)>   안전성평가솔루션㈜(이하 “안평솔”)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은 지난 26일 양사의 동물대체법 시험 및 위해성평가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분야의 혁신 육성을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안평솔과 KTR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은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양사의 공동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평솔 신희준 대표는 “안평솔에서는 산업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KTR과의 파트너십은 궁극적으로 동물대체법의 경계를 넓히려는 우리의 공동 헌신을 의미하며, 화장품 안전성평가 연구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평솔과 KTR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최근 화장품 안전성 평가 및 규제 강화 관련 내용에 대응을 위한 동물대체방법 연구, “in silico” 및 “in vitro” 기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연구 및 one-stop service 구축 등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두 조직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위한 최고 수준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이승영 KTR 헬스케어연구소 소장은 “안전성 평가의 우수성을 추구하는데 안평솔과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는 함께 혁신적인 솔루션을 탐색하고 업계 발전을 주도하며 영향력 있는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평솔은 화학제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으로 어린이 제품 및 생활화학제품 평가를 위한 규제 이행, 유해성 및 위해성평가를 기반으로 단계별 리스크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등 위해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체시험자료 생산 기술지원 전담팀을 운영하여 QSAR (정량적 구조 활성 관계) 및 Read across (상관성 방식)를 활용한 대체시험자료의 생산 전략 설계부터 자료 생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유해성 및 위해성평가 R&D에 특화되어 전문성을 갖춘 자회사 안전성코어랩㈜을 운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산업계 및 환경부와 식약처 등 정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독성 평가의 절차 및 체계를 설계하는 등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안전성 관리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고 있다. KTR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비임상시험 시험기관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으로 국내 최초 동물대체시험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유관기관과의 동물대체시험 검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화학물질, 화장품 및 농약 등의 비임상시험 안전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신 트렌드인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장품 분야에서 비임상시험부터 인체대상시험까지 one-stop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동물대체법 시험관련 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활발히 상호 교류와 협력을 하여 관련된 사업분야의 성공적인 추진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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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
새소식
 신희준 안전성평가솔루션(주) 대표<사진 왼쪽>와 KTR 이승영 헬스케어연구소장이 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했다. <사진 제공·안전성평가솔루션(주)>   안전성평가솔루션㈜(이하 “안평솔”)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하 “KTR”)은 지난 26일 양사의 동물대체법 시험 및 위해성평가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분야의 혁신 육성을 목표로 하는 획기적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안평솔과 KTR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은 상호 교류와 협력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양사의 공동 전문성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평솔 신희준 대표는 “안평솔에서는 산업 발전을 추진하는데 있어 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KTR과의 파트너십은 궁극적으로 동물대체법의 경계를 넓히려는 우리의 공동 헌신을 의미하며, 화장품 안전성평가 연구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평솔과 KTR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최근 화장품 안전성 평가 및 규제 강화 관련 내용에 대응을 위한 동물대체방법 연구, “in silico” 및 “in vitro” 기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연구 및 one-stop service 구축 등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두 조직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위한 최고 수준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이승영 KTR 헬스케어연구소 소장은 “안전성 평가의 우수성을 추구하는데 안평솔과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는 함께 혁신적인 솔루션을 탐색하고 업계 발전을 주도하며 영향력 있는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평솔은 화학제품 안전성 평가 전문기관으로 어린이 제품 및 생활화학제품 평가를 위한 규제 이행, 유해성 및 위해성평가를 기반으로 단계별 리스크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등 위해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체시험자료 생산 기술지원 전담팀을 운영하여 QSAR (정량적 구조 활성 관계) 및 Read across (상관성 방식)를 활용한 대체시험자료의 생산 전략 설계부터 자료 생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유해성 및 위해성평가 R&D에 특화되어 전문성을 갖춘 자회사 안전성코어랩㈜을 운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산업계 및 환경부와 식약처 등 정부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독성 평가의 절차 및 체계를 설계하는 등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 안전성 관리의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하고 있다. KTR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환경과학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비임상시험 시험기관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으로 국내 최초 동물대체시험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으며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유관기관과의 동물대체시험 검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화학물질, 화장품 및 농약 등의 비임상시험 안전성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신 트렌드인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장품 분야에서 비임상시험부터 인체대상시험까지 one-stop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동물대체법 시험관련 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활발히 상호 교류와 협력을 하여 관련된 사업분야의 성공적인 추진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4
2024.05
뉴스레터
해외 규제 최신 동향 & 서비스 안내이슈되는 미국 / EU / 영국 / 중국 / 대만 규제 최신 동향과 당사 서비스 안내 입니다     [당사 해외 규제 서비스 안내] 안전성평가솔루션에서는 각 국가별 규제에 대한 이해와 규제 동향 파악, 물질 등록, 대리인 선임, 시험 분석, 리스크 분석 등  고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국가: 미국 (TSCA, PFAS), 유럽 (EU REACH, PFAS), 영국 (UK REACH), 터키 (KKDIK), 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  대만 (TCSCA), 인도 (BIS 인증), 일본 (화심법, 안위법), 호주 (AICIS)   미국 - 규제 동향   1. 미국 메인주, 비필수 PFAS 단계적 폐지 연기 법안 채택  ·         4월 11일, 미국 메인주 의회는 비필수 PFAS 사용에 대한 단계적 금지를 연기하는 법안을 승인함. ·         PFAS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제품의 판매는 다음 기한 이후 금지됨; ·         2. 미국 EPA, 염화메틸렌 사용 금지에 관한 TSCA 개정  ·         4월 30일, 미국 EPA는 염화메틸렌(Methylene Chloride)의 사용을 대부분 금지하는 조치를 최종 결정함. ·         주요 내용 o    모든 소비자 용도로 염화메틸렌의 제조, 가공 및 유통을 금지함. o    페인트 및 코팅 제거제를 포함하여 염화메틸렌의 대부분의 산업적, 상업적 사용을 금지함. o    작업장 화학물질 보호 프로그램(Workplace Chemical Protection Program)을 통해 엄격한 작업장 보호 조치를 취하여 작업자가 염화메틸렌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 o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 가공업체, 유통업체는 염화메틸렌을 공급받는 회사에 금지 사항을 알리고 기록을 유지해야 함.   EU - 규제 동향 1. 새로운 CLP 유해성 분류기준 IUCLID에 포함                 ·         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시 및 포장에 대한 새로운 유해성 분류기준은 24년 4월 29일부터 IUCLID 소프트웨어에 포함됨.              ·         상세 내용      o    인체 건강 또는 환경을 위한 내분비 교란 물질(ED)      o    잔류성, 생물축적성 및 독성(PBT); 고잔류성 및 고생물농축성(vPvB)      o    잔류성, 유동성 및 독성(PMT); 고잔류성 및 고유동성(vPvM)               ·         ECHA CHEM은 24년 가을에 확장되어 새로운 유해성 분류기준을 포함하는 업데이트된 분류 및 라벨링 목록을 포함할 예정.   2. 크롬(VI) 제한 제안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ECHA에 REACH 제한 제안의 범위를 확대하여 최소 12가지 크롬(VI) 물질을 포함하도록 요청함.               ·         업데이트된 명령에는 REACH 허가 목록의 항목 16~22 및 28~31에 지정된 크롬(VI) 물질이 포함되며, ECHA는 허가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다른 크롬(VI) 물질, 특히 크롬산 바륨(EC No. 233-660-5)을 제한 제안에서 고려하도록 요청 받음.                ·         ECHA는 원래 계획했던 24년 10월 4일 대신 25년 4월 11일까지 제한 제안을 제출할 예정임. 영국 - 규제 동향 1.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새로운 UK REACH 등록 모델 제안 발표        ·         24년 5월 16일,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기존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유지하면서 EU REACH 체제에서 영국 REACH 체제로 전환하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대체 전환 등록 모델(Alternative Transitional Registration model; ATRm)을 도입하는 제안을 발표함.     ·         이 제안에는 중복을 줄이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 것이 포함되며, 불필요한 동물 실험에 대한 추가 보호 조치를 도입하기 위한 제안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음.     ·         협의는 24년 5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됨.   중국 - 규제 동향 1. 화학물질 명칭 표준 발표        ·         24년 3월 21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환경관리를 위한 화학물질의 명명법에 대한 표준(HJ 1357-2024)을 발표함. 발표된 표준은 7월 1일부터 시행됨.   대만 - 규제 동향 1. 1급 독성 화학물질 목록에 PFHxS 추가      ·         24년 4월 24일, 대만 환경부는 퍼플루오로헥산 술폰산(PFHxS), 그 염 및 관련 화합물을 1급 독성 화학물질 목록에 추가하는 유독화학물질 취급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원보에 공식 게재함.     ·         1급 독성 화학물질은 제조,수입 또는 판매 전에 허가 또는 인증을 받아야 함.   ※ 규제나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http://www.safety-as.com - Email: info@safety-as.com - Tel: 02-754-0600 - 링크드인: Safety Assessment Solution Co., Ltd ※ 당사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제품의 등록까지 안전성에 관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T(대표) 02-754-0600 | E-mail: info@safety-as.com홈페이지 www.safety-as.com | ‘상시자문 실시간 Q&A 웹서비스’ http://cs.safety-as.com
03
2024.04
자료실
  화관법민원2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용자 매뉴얼(민원인용)을 배포하오니, 민원업무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용자 매뉴얼_민원인용(2024)"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자료마당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료(https://nics.me.go.kr/board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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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24.05
동향보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PFAS 함유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유통 금지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입법부의 법안 정리 조치 기한 5월 24일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PFAS 함유 플라스틱 포장 및 소방관 보호 장비에 대한 미국 최초 주정부 차원의 금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반대편 입법부에서 검토 중으로, 법으로 개정되기 위해서는 8월 31일까지 양원의 승인을 모두 통과해야하며, 그 다음 달 이내에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발의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문단별 하단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보건안전법 (AB2515) : 2025년부터 의도적으로 PFAS를 첨가한 여성위성용품의 제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고, 2027년부터 농도기준 (최소 10ppm) 발효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320240AB2515   2.       공공자원법 (AB2761) : 2026년부터 PFAS, PVC, PVDC가 함유된 플라스틱 포장을 제조, 판매 및 유통 금지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320240AB2761   3.       산업안전노동법 (AB2408) : 2026년 7월 1일부터 PFAS가 함유된 소방관 보호 장비의 제조, 판매, 유통 금지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320240AB2408   4.       보건안전법 (AB347) : 독성물질관리부가 PFAS 함유 조리기구의 금지, 인터넷 게시 및 라벨링 요구 사항에 관한 지침을 2025년까지 게시하고 2026년 중반까지 규정 준수 테스트를 지시하는 법안으로 작년 하나의 의회에서 통과 된 후 다른 의회에서 여전히 검토 중입니다.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2320240AB347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원문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mpass.or.kr/news/view?newSeq=MDM1ODA=&currentPage=1&requestCnt=10&selNation=&newNational=&newApplyindu=&newReportyyyy=&searchKey=   출처: COMPASS>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최신뉴스>”미국 캘리포니아주, PFAS 관련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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