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제8조 제3항에 따라 인체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43개 품목(붙임1)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23.
7. 29.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42호)」에 따라,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포장·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문구가 확대 지정되어 다음과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준수 시 화학제품안전법
제58조 제4호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포장·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문구〉
-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독성
없음(Non-Toxic, Toxic zero), 천연(함유물질이 100% 천연물질인 경우는 제외),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추출(자연에서
유래·추출한 물질명·함유량을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는 제외), 순수(Pure), 순(純)
(함유물질이 다른 물질의 섞임 없이 100% 같은 물질인 경우는 제외),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음. |
자료:
[붙임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pdf
[붙임2]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42호).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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