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10조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국외에서 제조된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위해성에
관한 자료(이하 “위해성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에서 위해성자료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hesar 및 ESD&T)를
개발 및 배포하였습니다.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산업계의 원활한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hesar 및
ESD&T) 활용을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행 사
명 : 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hesar 및 ESD&T) 설명회
□ 대 상 : 화평법 등록 이행 산업계 담당자 및 컨설팅사
□ 일 시 : 2024년 6월 20일(목) 14:00 ~ 16:30
□ 장 소 : 센터포인트 광화문 빌딩, 회의실
by 필원(붙임 참조)
□ 신청기한 : 2024년
6월 18일(금) 16:00 까지
※ 인원제한으로 인하여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진행순서 : 포스터 및 붙임참조
□ 신청방법 : 참가 신청서(온라인
접수) 작성 후 제출
☞ 신청주소: https://forms.gle/W1b7vekj8W849HC2A 바로가기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 (☎ 02-3019-6789, 6744, 6765)
자료: 위해성자료 작성도구(K-Chesar 및 ESD&T) 설명회 개최안내.pdf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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