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CLP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럽 화학물질청(ECHA)은 기업들이 물질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분류를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 혼합물
및 다성분 물질의 분류 규칙을 명확히 함.
l 조화된
분류에서 그룹화의 역할을 강조.
l 유해
화학물질의 라벨링 규칙(디지털 라벨 포함)을 명확히 제공.
l 분류
및 라벨링 인벤토리에 제출 및 게시되는 정보에 일부 변경사항 반영.
l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CHA 또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조화된
분류 및 라벨링 제안을 준비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l refill stations에서 화학물질 판매를 위한 규칙 도입.
l 독성
센터 신고 (PCN)에 대한 잠재적 의무 이행자로서 유통업자의 역할 명확화.
기업들은 물질 및 혼합물 포트폴리오를 평가하고 검토하여 새로운 분류 사항을
REACH 등록 서류나 CLP 신고를 업데이트하는 것 등을 통해 ECHA에 통보해야 합니다.
ECHA는 CLP 의무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l
guide
for enforcement of mixture classification, based on bridging principles
l webinar
on the new CLP hazard classes.
2025년에 제공 예정인 추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l guidance on labelling
l guidance on Annex VIII (poison centres)
l practical guide on read across and grouping under CLH
l stakeholder workshops on new hazard classes.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ha.europa.eu/-/revised-rules-for-classification-labelling-and-packaging-enter-into-force
출처:
ECHA>News>Archive>All news>”Revised rules
for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enter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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