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ECHA, CLP 규정 개정안 시행

최고관리자 0 183 12.13 15:08

2024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CLP 규정이 적용됩니다. 유럽 화학물질청(ECHA)은 기업들이 물질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분류를 업데이트할 것을 권장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l   혼합물 및 다성분 물질의 분류 규칙을 명확히 함.

l   조화된 분류에서 그룹화의 역할을 강조.

l   유해 화학물질의 라벨링 규칙(디지털 라벨 포함)을 명확히 제공.

l   분류 및 라벨링 인벤토리에 제출 및 게시되는 정보에 일부 변경사항 반영.

l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CHA 또는 유럽식품안전청(EFSA)에 조화된 분류 및 라벨링 제안을 준비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

l   refill stations에서 화학물질 판매를 위한 규칙 도입.

l   독성 센터 신고 (PCN)에 대한 잠재적 의무 이행자로서 유통업자의 역할 명확화.

 

기업들은 물질 및 혼합물 포트폴리오를 평가하고 검토하여 새로운 분류 사항을 REACH 등록 서류나 CLP 신고를 업데이트하는 것 등을 통해 ECHA에 통보해야 합니다.

ECHA는 CLP 의무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l   guidance on classifying endocrine disrupters,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toxic (PBT) substances, very persistent and very bioaccumulative (vPvB) substances, persistent, mobile and toxic (PMT) substances and very persistent and very mobile (vPvM) substances

l   guide for enforcement of mixture classification, based on bridging principles

l   webinar on the new CLP hazard classes.

 

2025년에 제공 예정인 추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l   guidance on labelling

l   guidance on Annex VIII (poison centres)

l   practical guide on read across and grouping under CLH

l   stakeholder workshops on new hazard classes.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cha.europa.eu/-/revised-rules-for-classification-labelling-and-packaging-enter-into-force

 

출처: ECHA>News>Archive>All news>”Revised rules for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enter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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