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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EPA, 작업자 보호를 위한 사염화탄소 (CTC) 최종 규칙 발표

최고관리자 0 92 12.17 13:30

2024년 12월 11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간 독성 및 간암, 뇌종양, 부신종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인 사염화탄소(CTC; Carbon tetrachloride)로부터 작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최종 규칙은 강력한 작업자 안전 프로그램(Worker safety programs)을 요구하고 일부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사염화탄소(CTC)는 상업적 환경에서 냉매, 에어로졸 추진제 및 발포제의 원료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용매입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1970년에 이미 사염화탄소의 소비자 제품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몬트리올 의정서)와 청정 대기법에 따른 요구 사항은 1996년에 미국에서 다른 화학 물질 제조와 관련되지 않은 대부분의 국내용 CTC 생산을 단계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이번 최종 규칙은 EPA가 금속 회수 및 자동차 산업에서 사용되는 연료 및 플라스틱 부품의 첨가제로서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CTC의 중단된 사용을 금지하며, 계속해서 사용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작업자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규칙에 따라 금지될 예정이었던 일부 사용은, 공공 의견 및 제공된 정보가 지속적인 사용과 안전한 작업장 보호 조치의 가능성을 입증함에 따라 최종 규칙에서 허용되었습니다.

 

작업장 화학물질 보호 프로그램(흡입 노출 제한 및 피부 보호 포함) 하에 계속 허용되는 사염화탄소의 사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ncorporation into formulation, mixture or reaction products in agricultural products manufacturing, vinyl chloride manufacturing (originally proposed to be prohibited), and other basic organic and inorganic chemical manufacturing.

2.       Repackaging for use as a laboratory chemical.

3.       Use as a processing aid to manufacture agricultural products.

4.       Use as a processing aid to manufacture vinyl chloride (originally proposed to be prohibited).

5.       Use in the elimination of nitrogen trichloride in the production of chlorine and caustic soda and the recovery of chlorine in tail gas from the production of chlorine.

6.       Import, recycling, disposal and domestic manufacture of CTC.

7.       Processing as a reactant in the production of hydrochlorofluorocarbons (HCFCs), hydrofluorocarbons (HFCs), hydrofluoroolefins (HFOs) and perchloroethylene (PCE).

 

제안된 규칙에 대한 공공 의견에 따라, 기업들은 작업장 화학물질 보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36개월의 기간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새로운 흡입 노출 한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을 개선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합니다. 사염화탄소의 실험실 사용은 여전히 구체적인 작업장 통제를 요구하지만, 최종 규칙에서는 이러한 통제가 현재 직업안전보건청(OSHA) 기준과 더 잘 일치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최종 규칙은 또한 작업장 소유자와 운영자가 규칙의 흡입 노출 한계를 준수하기 위해 선택된 공학적 통제가 시설 외부로의 사염화탄소 대기 방출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청정대기법에 따른 기존 사염화탄소의 유해 대기오염물질 국가 배출 기준(NESHAPs)과 함께, 실내 노출 한계를 맞추기 위해 화학물질을 단순히 외부로 더 많이 환기시키는 것을 금지하여 인접 지역 사회를 추가 노출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염화탄소 위험 관리 웹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a.gov/newsreleases/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final-rule-carbon-tetrachloride-protect-workers

 

출처: EPA>News Releases>”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Final Rule for Carbon Tetrachloride to Protec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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