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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EPA,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TCE)과 퍼클로로에틸렌(PCE)에 대한 최종규칙 발표

최고관리자 0 97 12.17 13:32

2024년 12월 9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TSCA에 따른 트리클로로에틸렌(TCE; Trichloroethylene) 및 퍼클로로에틸렌(PCE; Perchloroethylene)에 대한 최신 위험 관리 규칙을 최종화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모든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며, 퍼클로로에틸렌은 모든 소비자 용도 및 다수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금지되고, 기타 모든 사용용도에 대해 작업자 보호 조치가 요구됩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은 간암, 신장암, 비호지킨 림프종 (non-Hodgkin’s lymphoma)을 유발하는 매우 유독한 화학물질입니다. 또한 중추신경계, 간, 신장, 면역계, 생식기관에 손상을 주며, 태아의 심장 결함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위험은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규칙에 따라 TCE의 모든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되며, 대부분의 용도에 대해 더 안전한 대안이 제공됩니다.

퍼클로로에틸렌(PCE)은 간암, 신장암, 뇌 및 고환암을 유발하며, 신장, 간, 면역계 손상, 신경독성 및 생식독성을 초래합니다. 이번 최종 규칙은 PCE의 모든 소비자 용도와 다수의 상업적 용도에 대한 제조, 가공 및 유통을 금지하고, 일부 작업장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작업자 보호 조치 하에서만 사용을 허용합니다.

PCE와 TCE는 모두 비가연성 염화 용매이며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입니다. PCE는 생분해되어 TCE로 전환될 수 있으며, PCE에는 불순물 또는 오염물질로 미량의 TCE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두 화학물질은 종종 서로의 대체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TCE를 완전히 금지하는 여러 용도에서는 작업장 통제 하에서 안전하게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유사한 PCE 사용이 있습니다. TCE 규칙에 따라 금지되지만 PCE 규칙에 따라 계속 사용되는 몇 가지 예로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 청소기, 아스팔트 테스트 및 회수 실험실 사용, 냉매 및 기타 화학 물질 제조, 증기 탈지 등이 있습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TCE)]

TCE는 세척제, 탈지제, 브레이크 클리너, 실런트, 윤활유, 접착제, 페인트 및 코팅제와 같은 소비자 및 상업 제품에서 용매로 사용되며, 일부 냉매 제조에도 사용됩니다.

 

EPA는 모든 TCE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최종화했으며,  대부분의 상업용 및 모든 소비자 제품에 대한 TCE 제조 및 가공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용도로 사용은 1년 이내에 금지됩니다. 다만, 일부 작업장 사용은 엄격한 보호 조치하에 단계적으로 중단되며 흡입 노출 한도를 포함하는 작업장 화학물질 보호 계획과 같은 작업자 안전 요건이 적용됩니다. 최종 규칙은 공기 중 TCE에 대해 제안된 것과는 다른 흡입 노출 한도를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TCE 규칙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퍼클로로에틸렌(PCE)]

PCE는 브레이크 클리너 및 접착제와 같은 소비자 용도, 드라이클리닝과 같은 상업적 용도 및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매로 이러한 대부분의 용도에 대해 더 안전한 대안이 존재합니다.

 

EPA는 드라이클리닝에서 PCE 사용을 10년 내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드라이클리닝 시설에서 일하거나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새로 구매한 드라이클리닝 기계의 PCE 사용은 6개월 이내에 금지됩니다. 이미 사용 중인 기계의 준수 일정은 기계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오래된 기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됩니다. 이 일정은 제안된 규칙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EPA의 최종 위험 관리 규칙은 PCE의 모든 소비자 사용과 산업 및 상업 작업장에서의 다수의 사용에 대해 제조, 가공 및 유통을 신속히 단계적으로 중단하도록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금지되는 PCE 사용에 대해, EPA의 분석에 따르면 비용과 효능 면에서 PCE와 유사한 대체 제품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작업장 화학물질 보호 프로그램 하에서 지속되는 사용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확정했으며, 이러한 규칙은 일반적으로 국가 안보, 항공 및 기타 핵심 인프라에 중요한 고도로 전문화된 작업장에서 적용되며, 이러한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l   Use in the production of other chemicals, including refrigerant chemicals that may complement efforts to phase down climate-damaging hydrofluorocarbons under the bipartisan American Innovation and Manufacturing Act.

l   Use in petrochemical manufacturing.

l   Use in agricultural chemical manufacturing (originally proposed to be prohibited).

l   Use for cold cleaning of tanker vessels (originally proposed to be prohibited).

l   Use as maskant for chemical milling.

l   Use as a vapor degreasing solvent.

l   Use in adhesives and sealants.

l   Use in energized electrical cleaning (originally proposed to be prohibited).

l   Processing into formulation, mixture or reaction products.

l   Import, recycling, disposal, processing by repackaging and domestic manufacturing of PCE.

 

공공 의견에 따라 대부분의 작업장은 30개월의 기간 내에 작업장 화학물질 보호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합니다. EPA는 제안된 규칙의 몇 가지 다른 측면을 수정하여 모니터링 요건을 포함한 작업장 화학물질 보호 프로그램의 내용을 강화하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EPA는 작업자(직원)들의 지정된 대표자(노동조합 대표 등)가 작업장(직장) 노출 모니터링 및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PCE 규칙에 대한 추가 정보는 관련 웹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소규모 기업들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EPA는 앞으로 몇 개월 내에 드라이클리닝 및 활성 전기 세척에서의 PCE 사용과 TCE 규칙에 대한 준수 지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PA는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미국 동부 표준시)에 PCE 최종 규칙의 내용과 이행 방안을 설명하는 공개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등록은 PCE 최종 규칙 웹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a.gov/newsreleases/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latest-actions-under-nations-chemical-safety-law

 

출처: EPA>News Releases>”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Latest Actions under Nation’s Chemical Safety Law to Protect People from Cancer-Causing Chemicals Trichloroethylene and Perchloroeth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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