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5년 3월 10일, 유통 중인
화학물질의 검토 규정을 재검토하고 이를 통해 인체 건강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제조업과 산업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화학물질 위험 평가 절차의 주요 변화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배경 및 추진 배경
이번 발표는 EPA의 Lee
Zeldin 관리자가 올해 초 발표한 ‘위대한 미국의 재도약(Powering the Great
American Comeback)’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특히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 강화(Pillar
One)
- 허가 개혁 및 규제 효율성 제고(Pillar
Three)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14219호(Executive Order 14219)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제정된
TSCA에 따른 화학물질 위험 평가 절차(2024 Risk Evaluation Framework
Rule)를 재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EPA는 이 규정을 법적 요건 및 행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재검토한 후 추가적인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주요 개정 방향
EPA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하나의 화학물질에 대해 단일 위험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TSCA의 법적 요건과 일치하는지 검토할 예정.
현행 규정은 특정 화학물질의 모든 사용 조건을 3년 이내에 동시에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평가할 계획.
작업 환경에서 PPE 및
산업 통제 조치의 효과를 위험 평가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예정.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장한 특정 규제 정의가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보다
더 광범위한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조정할 계획.
4. 향후 일정
EPA는 향후 개정 규칙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하고, 공공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규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5. 시사점
이번 규칙 개정은 TSCA 기반 화학물질 평가 체계의 전반적인 방향을
수정하는 변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EPA의 공식
발표 및 개정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기업 및 이해관계자는 의견 수렴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EPA>News
Releases>”EPA Announces Path Forward on Chemical
Reviews to Protect Public Health, Increase Efficiency and Follow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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