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한 설명회를 붙임과 같이 개최합니다.
1. 행사명 : 화학규제 합리화를 위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
2. 일시 및 장소
-
(대전)
24.2.15(목) 14:00∼16:30,
KTX 대전역 본사 대회의실
-
(부산)
24.2.21(수) 14:00∼16:30,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3. 신청방법 및 기간
- ’24.2.5(월) ~ ’24.2.20(화)
-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 내
신청
※ 수용인원 초과 시 신청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세부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02-3019-6787, 6788, 6763, 6761
자료 : 화학규제 합리화를 위한 화평법 및 화관법 개정 권역별 설명회 개최안내.pdf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알림홍보>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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