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입니다.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사용할 수 있는 보존용 물질(세정제 등) 및
주성분(살균제 등)의 물질별 사용기한을 붙임의 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파일은 '24.1.25. 고시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및 안내) 적용기준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관련 고시 등에 따라 물질 및 사용기한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3.11.23 행정예고(공지사항 확인 가능)하였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추가된 보존용물질의 사용기한까지 작성하여 공지드림에 따라, 추가
물질은 해당 고시 시행후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품목별 기존살생물물질 사용가능 기한(240205).xlsx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130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