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동향보고] [공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 정보 현행화 신청 제출자료 안내

1. 귀 사의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제10조제6항에 따라국립환경과학원에서 승인대상으로 관리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안생품')은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으로서,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3조제1항)및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질의 지정(이하 ‘승인유예 고시')에 의해2021.1.1.부터는 고시된 살생물물질(살충제, 살서제, 살균제, 보존제등)을 사용한 제품만 제조 또는수입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승인유예 고시가 일부 개정·시행('24.1.25)됨에 따라 살충·살균제 등의 제조·수입기간 연장으로 안생품에함유된 주성분 또는 보존제(살생물물질)에 대한 정보의 현행화(주성분 물질명, CAS No., 주성분(원료) 공급원 등)를 위한변경승인 신청건이 증가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안생품 제조·수입사

    나. 안생품의 제조·수입기한 : 미승인 살생물물질-'24년 12월, 승인 살생물물질-'25년 12월

    다. 안생품의 살생물물질 정보 현행화 관련 변경승인 신청 접수 기한 : '나'항과 동일

       ※ 변경승인 심사의 법적처리기한(60일)을 고려하여접수 기한은 단축될 수 있음

    라. 신청 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마. 변경승인 신청자료의 세부 요건 : 붙임 참조 

 

4. 아울러, 안생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에 대한 정보의 현행화 미이행시 수출을 위한 자유판매증명서(CFS)발급이 불가하며, 동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생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는 동법 제11조 따라 제조·수입 금지, 동법 제56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살생물물질의 정보 현행화를 위한 변경승인 신청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안생품의변경승인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1800-125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생품의 살생물물질 정보 현행화 신청을 위한제출 

 


자료:

(붙임)안생품의 살생물물질 정보 현행화 신청을 위한 제출 자료(안).pdf

(공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 정보 현행화 신청 제출자료 안내.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43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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