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호, 2024. 1.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1호)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 알림마당 > 법령정보 > 안전원 고시/예규/공고(https://nics.me.go.kr/sub.do?menuId=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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