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4-89호,
2024.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종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업무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했던 사항이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한 사항입니다.
2024년 04월 30일
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_일부개정고시.pdf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전문(제2024-89호).hwpx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전문(제2024-89호).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138번 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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