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차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집체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관심있는 기업 담당자께서는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대상) 신고대상
안전확인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기업
- 생활화학제품 제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고자 하는 기업
* (일정) 2024년 11월 29일(금) 2:00~4:00
* (신청방법)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 전자민원 > 중소기업
지원사업 >교육신청 >신청서 온라인 제출
* 장소 제한으로, 선착순 마감예정, 온라인 신청 시 신청자 대상 zoom 링크 발송 예정
* (내용)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관련 사업자 직무 관련 제도 대응을 위한 최신 내용 전달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도
안내
- 차세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안내
자료: 교육 안내(안)_수도권_3차_fd3.pdf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알림마당>공지사항>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기술원)>143번게시물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01&QAtypeStr=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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