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발제요약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함
◎ 발제내용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 [별표] 연번 “44”, “74”, “82”, “87”, “129”, “146”, “184”, “226”, “256”, “271”, “283”, “294”, “300”, “310”, “313”, “314”, “364”, “371”, “402”, “411”, “412”, “416”, “419”, “436”, “450”, “479”, “508”, “554”, “559”, “665”, “689”, “708”, “717”, “740”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추가하고, 연번 “744”부터 “746”까지를 신설 -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승인유예기간 추가 - 기존살생물물질 신규 추가
○ 부칙 본문 문구 일부 오기 정정 - 부칙 본문의 ‘공포한 날부터’를 ‘발령한 날부터’로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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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12-00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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