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 환경부 공고 제200-1005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개정(안) 행정예고

  

[안내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3.24. 시행) 제18조제3항에 따라신고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함

 

◎ 발제내용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 [별표] 연번 “44”, “74”, “82”, “87”, “129”, “146”, “184”, “226”, “256”, “271”, “283”, “294”, “300”, “310”, “313”, “314”, “364”, “371”, “402”, “411”, “412”, “416”, “419”, “436”, “450”, “479”, “508”, “554”, “559”, “665”, “689”, “708”, “717”, “740”의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추가하고, 연번 “744”부터 “746”까지를 신설

-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승인유예기간 추가

- 기존살생물물질 신규 추가

 

○ 부칙 본문 문구 일부 오기 정정

- 부칙 본문의 ‘공포한 날부터’를 ‘발령한 날부터’로 정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012-0000532


 

, , , , ,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