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10일, 미국 환경보호국(EPA)는 기업이 미국 내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된 LCPFAS (long-chain
per- and polyfluoroalkylsubstances, 장쇄과불화합물) 사용을
재개하기 전에 사전 통지 및 승인이 필요한 TSCA 중요신규사용규칙(SNUR)을 준수하도록지원하기 위해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동 지침은 2020년 7월 27일 EPA가 발표하고 9월 25일 발효된 LCPFAC 및
PFAS(perfluoroalkyl sulfonate) 화학물질에 대한 최종SNUR 항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 의무 이행 주체 중요신규사용을 위해 표면 코팅의 일부로 LCPFAC 화학물질의
하위 집합을 포함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완제품 수입자 - 하나 이상의 대상 화학 물질
(NAICS (북미산업분류체제) 코드 325 및 324110) (예:화학 제조 및 석유 정제)의 제조자 (수입자포함) - 섬유, 원사 및
스레드 밀 (NAICS 코드 31311); - 카페트 및 러그 공장
(NAICS 코드 314110); - 가정용 가구 상인 도매 업체
(NAICS 코드 423220); - 카펫 및 실내 장식 청소 서비스 (NAICS 코드 561740); - 컴퓨터 및 기타 전자 제품,
가전 제품 및 부품 제조업체 (NAICS 코드 324
및 335) - 수술 및 의료 기기 제조업체
(NAICS 339112); - 판매자 도매 업체
(NAICS 코드 423 및 424) - 상점 및 소매 업체
(NAICS 코드 442, 442, 444, 448, 451 및 454); - 기타 지원 서비스 제공자
(NAICS 코드 561990).
O 적용 제외 - 식품 포장 또는 의료기기 일부로 LCPFAC 화학물질 사용 -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에 따라 규제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의약품, 화장품 도는 기기 제외 (미국식품의약국(FDA)는 FDA 규제 용도에서 PFAS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발표)
O ‘표면 코팅’의 의미에 대한 추가 명확성 제공 - 규정 준수 가이드 초안 또는 PFOA 표 1의 목록에 있는 LCPFAC와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그
염을 중요신규사용규칙이적용되는 표면 코팅으로 간주 (1) 코팅이 물품의 내부 또는 외부를 향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 또는 재사용 중에 사람이나 환경과직접 접촉하는 물품의 표면에 코팅한 것; 또는 (2) 물품의 정상적인 사용 또는 재사용 중에 부품이 사람이나 환경과 접촉하는 경우 물품 내부를 향하더라도
내부 부품에코팅한 것 - 제품에 도포된 후 경화되거나 화학반응을 거친 특정 LCPFAC 화학물질이
포함된 표면 코팅이 있는 제품은 SNUR 적용 - 복잡한 내구재는 SNUR 적용 - 제품에 표면 코팅으로 LCFAC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만 LCPFAC 화학물질이 방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SNUR적용 - 표면 코팅의 불순물은 SNUR 영향을 받지 않음 |
O 규제 대상 목록 - 의복 - 야외장비 - 자동차 부품 - 카펫 - 가구 - 건축자재 - 전자부품 - 전구 - 태양 전지 패널 - 종이 제품 - 수하물
본 지침 초안에 대한 의견은 연방 관보에 공식적으로 게시 된 날로부터 30일
동안 수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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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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