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3일, 태국은 식약처 관리 대상 유해화학물질의 이동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 Notification 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 criteria, procedures and conditions for the
notification,requesting permission, and issuance of the transit license
relating to hazardous substances under the responsibilityof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유해화학물질의 이동에 관한 규정은 유해화학물질법(Hazardous
Substance Act) 제4조에 병기되어 있으며,
2019년 10월 발효되었습니다. 동 법에서
언급된 “이동(Transit)”이란, 일상용품이 태국을
거쳐 수일 내 다른 나라로 이동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해화학물질법 제4조는 유형
1(Type 1) 또는 유형 2(Type 2)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이동 전
사전 통보하게 되어있으며, 유형 3(Type 3)의 유해물질은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 4((Type 4)의
유해물질은 이동이 금지됩니다. 사전 통보 또는 사전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이동 허가증이 발급될 예정입니다. WTO에 통보된 기준에는 이동에 관한 새로운 양식과, 유해물질 이동자의 자격 기준, 이동 기준, 절차, 조건 등을 담고 있으며,이동
허가증 승인 기준, 절차, 조건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태국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COMPASS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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