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0일, 국제해사기구(IMO*)는 제75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를 통해 방오도료 내 cybutryne 사용 금지를결정하였습니다.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
Irgarol-1051로도 알려진 cybutryne은 독성 및 잔류성이 있는 물질로, 비표적 생물체(non-target organisms)에 심각한 부작용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살생물제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 방오도료 내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뉴질랜드에서도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본 결정은 내년 6월에 개최될 제76회 MEPC에서 선박의 유해 방오 시스템 통제에 관한 협약(AFS Convention*) 개정을 통해반영될 예정입니다.
* Convention for the Control of Harmful Anti-fouling Systems on Ships
방오도료 내 cybutryne 사용 금지 규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기존 방오 시스템을 수리해야 하는 선박의 경우 해당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cybutryne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imo.org/en/MediaCentre/MeetingSummaries/Pages/MEPC-75th-session.aspx
출처: COMPASS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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