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4일,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21.4.1 시행)됨에
따른 하위 법령의 관련 조항들을 재정비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필요한 조치를 하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직무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및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중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
자로 변경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관련 조문 삭제 및 법령 입안․심사기준 반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비공개 요청․접수에 관한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정비
◦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 규정 삭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COMPASS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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