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8일, 캐나다는 소비자 제품 또는 화장품 내 그래핀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중요신규활동 요건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 Significant New Activity Notice No.
20405
이에 따라 소비자 제품 또는 화장품에 스프레이, 미스트, 또는 에어로졸 형태로 일정량 이상 적용되는 그래핀(Graphene,
CAS No.
1034343-98-0)을 제조,
유통 또는 사용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에 해당 내용을 캐나다 환경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핀 사용 제한 조건과 신고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중량비 0.1%를 초과하여 스프레이, 미스트 또는 에어로졸 형태로 그래핀을 사용하는 소비자 제품 또는 화장품의 제조자 ㅇ 중량비 0.1%를 초과하여 스프레이, 미스트 또는 에어로졸 형태로 그래핀을 사용하는 소비자 제품 또는 화장품을 연간 10kg 이상 판매하는 유통업체
연구개발 용도와 수출용 소비자제품 또는 화장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canadagazette.gc.ca/rp-pr/p1/2020/2020-11-28/html/notice-avis-eng.html#na1 |
출처: COMPASS (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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