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9일, 환경부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 양도 및 양수 시 전달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대상에 대한 승인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서에 제외대상 승인신청 목록과
사유서와 기재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를 심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승인이 신청된 정보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승인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자로보호기간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비공개 승인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된 경우
4. 심의를 거쳐 비공개로 결정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정보의 성격이 동일할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및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making.go.kr/mob/admpp/32464?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000000280113
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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