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2일, 유럽위원회는
REACH 등록 서류 업데이트 기한을 명기하는 내용의 이행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1435 of 9 October 2020 on the duties placed on registrants
toupdate their registrations under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기존 REACH 규정은 화학물질 데이터, 톤수 범위, 회사 정보 등의 변경이 필요할 때 등록서류의
업데이트 시기를 “불필요하게지체하지 않고(without undue delay)”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본 문구로 인한 혼선을 정리하기 위해 이행규정을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ㅇ 등록자 지위 또는 정보 변경 등과 같은 행정적 수정은 3개월
이내
ㅇ GHS 변경이 아닌 화학물질의 분류, 표지 변경은 6개월 이내
ㅇ 화학물질안전성보고서(chemical safety report) 변경은 9개월 이내
ㅇ 화학물질 안전 사용에 대한 지침 변경은 12개월 이내
ㅇ 등록 서류 내 다양한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최대 기한이
적용되며, 변경 서류는 한번만 제출
ㅇ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 종료 통보는 3개월 이내
상기와 같은 업데이트 마감 기한은 REACH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위험물질지침(Dangerous Substances
Directive, NONS)상 신고된 화학물질의 변경에도 적용됩니다.
본 규정에 따라 각 기업들은 화학물질 등록 정보 변경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고 각 회원국 당국이 요구할
경우 업데이트가 기한에 따라 완료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 등록자의 경우 등록자 모두가 업데이트 책임을 공유해야 하며, 업데이트에
소요되는 비용분담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