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7일, 독일 연방식품농업부(German
Federal Ministry of Food and Agriculture, BMEL)는 식품접촉물질용 재생용지에관한 소비자제품규정(Consumer Goods Ordinance)의 22차 개정안*을 공표하였습니다. *22nd ordinance amending the country’s Consumer Goods Ordinance 본 개정안은 지난 2017년 발표한 초안에 대해 연방정부와 산업계가
논의를 거쳐 방향족 탄화수소 미네랄 오일(mineral oilaromatic hydrocarbons, 이하 MOAH)의 식품 이행(migration)을 막기 위해 재생용지로
제조한 식품접촉물질에 기능적 장벽을넣을 것을 요구합니다. * migration 식품접촉물질 내 화학물질 또는 화합물이 식음료로
이전하는 현상 MOAH를 포함한 미네랄오일 탄화수소는 일반적으로 원유에서 추출되며
수천 개의 서로 다른 분자의 혼합물로 구성될 수있습니다. MOAH 혼합물은 변이원성 및 발암성이
있어 식품에 함유될 경유 인체 위해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조업자가 MOAH의 식품 이행이 식품의 경우 0.5 mg MOAH/kg 혹은 식품모사용매(food
stimulant*)) 의 경우 0.15 mg MOAH/kg 이상 발생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요건이 면제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식품모사용매에 더 낮은 검출한계를 적용한
것은 식품모사용매의 경우 간섭요인이 적어 미네랄오일 분석을 훨씬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food simulant: 식품접촉물질의 실제 식품 내 이행
특성을 모사하기 위해 단순화시킨 식품 모델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1월 18일까지 접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초안 뉴스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1677 (c)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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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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