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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_환경부고시(제2021-11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의2호에 따른「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월 2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종전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제2020-293호)는 폐지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1.1.1. 시행예정) 개정에 따라, 일부 행정규칙의 소관부서 변경예정

  ○ 이에, 변경예정 고시의 소관부서이전에 대한 고시 제정을 추진

 

◇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화학제품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21.1.1. 시행예정)에 따라,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의 소관부서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로 변경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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