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보고

[법령정보]「기존화학물질」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안내문】

「기존화학물질」 고시의 일부 개정에 있어 그 개정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정의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로만 이루어진 반응생성물과 기존화학물질의 이성질체도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나, 물질 수가 다수로 목록을 정하기가 어려워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존화학물질 인정 조문 추가 (3조 신설)

3(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다만,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존화학물질의 이성질체(다만, 기존화학물질이 특정 이성질체로 고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3(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다만,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존화학물질의 이성질체(다만, 기존화학물질이 특정 이성질체로 고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4 (현행 제3조와 같음)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 , , , , , , , , , , , , ,

Comments

브로슈어 다운
견적 및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