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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 유럽공동체마크(CE Marking) 제품 수출 시 유럽공인 대리인 지정 의무화 시행

최고관리자 0 7,767 2021.07.29 08:34

 EU 시장 감시 규정*에 따르면 2021년 7월 16일부터 유럽 연합 외부에 있는 제조업체에서 유럽공동체마크(CE Marking) 대상 제품을 EU 역 내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제품을 책임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 EU Market Surveillance Regulation 2019/1020

 

유럽공인 대리인은 제품 규정 준수를 위한 연락 담당자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업체이며, 이 책임자는 제품에 특정한 우려 사항이 있다고 통지 받는 경우 여러 가지 규정 준수 관련 의무 사항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럽공인 대리인의 책임 및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EU 적합성 선언 또는 성능 선언 및 기술 문서를 확인합니다.

2. EU 적합성 선언 또는 성능 선언 및 기술 문서를 최소 5년 동안 보관하고 기술 문서를 요청 시 시장 감시 기관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시장 감시 기관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품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문서를 해당 기관에 제공합니다.

4. 제품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적시에 시장 감시 당국과 소통합니다.

5. EU 및 EU 시장 감시 기관 외부의 제조업체가 비준수 문제를 수정하고 사고 보고서, 알림 및 제품 회수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6. 유럽공인 대리인의 이름/상표 및 연락처 정보를 각 제품의 겉면에 기재합니다.

 

그러나 CE 마크 및 기타 안전 관련 요구사항은 여전히 해당 제품의 제조사, 브랜드 소유자, 수입사 또는 유통사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teptoe.com/en/news-publications/new-eu-regulation-on-market-surveillance-and-product-compliance-published.htm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9R1020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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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지원시스템(COMPASS)-국제환경규제종합정보망-국제환경규제정보검색 - 최신정보(https://compass.or.kr/new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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