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정·개정문】
◇ 제ㆍ개정 이유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표시 방법(유해화학물질 표시로써 위험물 표시를 갈음, 기업규제완화법 제52조제1항)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해화학물질이면서 위험물인 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표시사항을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과 동일하게 개정(별표 1)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고시/훈령/예규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71
파일명 : [별표 1] 표시사항(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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