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21.4) 및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제정(’21.5)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검토 등 화학물질안전원 및 지방환경관서 담당자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 발제내용
1. 개정사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21.4) 및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제정(’21.5)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검토 등 화학물질안전원 및 지방환경관서 담당자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허가‧신고 대상, 서류 제출절차 등 지방(유역)환경청 영업허가 담당자의 민원업무 처리절차 개정 (안 제2장제4호가목 및 제7호가목 등)
나. 영업허가 업무처리 과정상 타법령 위반여부 검토항목 추가, 업무 처리 기관 이원화 등 영업허가 신청서류 검토 절차 보완 (안 제2장제4호나목)
다. 영업허가, 시약판매업, 폐업 신고 등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 24)에 기능이 구축된 사무에 대한 내용을 시스템에 현행화하는 절차 규정 (안 제2장6호 및 7호 등)
라. 세관장확인대상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유(관세청) 절차 규정(안 제3장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나.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daz1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32, 전자우편 daz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자료 : (붙임1)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