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내용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취소 사유와 부합하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승인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따른 사용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별지 서식의 사용승인조건 중 사용승인의 취소사유를 법 제19조제3항과 동일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전자우편 : parksc23@korea.kr
- 팩스 : 044-201-6786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행 |
개 정 안 |
제2조(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재승인) ① (생 략) |
제2조(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재승인의 방법 및 사용승인서 교부 등에 관하여는 규칙 제27조 규정을 준용한다. |
② --------- 사용승인 --------------------------------------------------------.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자료 : 고시개정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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