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제요약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0호, 2021. 5. 18. 공포, 12. 31. 시행)됨에 따라, 피해구제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 조사단 조사・감정 방법 등 개정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에 필요한 서식, 피해등급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범위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가. 피해구제판정, 재심사 관련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2조)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을 관리위원회 심의 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피해구제판정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최초심사와 재심사를 분리하여 검토하기 위해 피해구제재심사 전문위원회를 신설.
나. 피해등급, 구제급여 기준 및 범위(안 제45조의2 및 별표5)
피해등급 기준은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발생한 장애를 전신장애율로 환산하여 정하고, 구제급여는 환경오염피해구제, 석면피해구제 등 유사한 피해구제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함.
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안 제45조의2, 제45조의7)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급여를 신청 및 재신청하려는 자는 제품 실물・사진・영수증, 살생물제품피해에 관한 진료기록 등 살생물제품피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관에 신청하도록 함.
라. 조사・감정의 방법(안 제45조의3)
살생물제품피해 신청을 받은 경우 본조사단을 구성, 자료의 조사 및 감정, 관리위원회에 보고 등 조사・감정의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
마. 서식, 절차 등(안 제45조의4에서 제45조의6)
유효기간 갱신신청 서식, 구제급여 지급방법,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절차 등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분담금 부과 서식 등(안 제45조의8, 제45조의9, 제45조의10)
분담금 납부고지서, 제조・수입업자의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 신청서 등 분담금 부과 과정에서 필요한 서식을 정함.
※ 관련사이트 : 입법예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환경부 -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ㆍ행정예고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자료 :
1) 2.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2)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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