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화장품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 II, III, IV 및 VI을 개정하는 법안을 2021년 10월 1일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부속서 II(금지물질목록)에 추가되는 12가지의 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
* (EC) No 1223/2009
구분 |
물질명 |
CAS No. |
1 |
Cobalt |
7440-48-4 |
2 |
. Metaldehyde (ISO); 2,4,6,8-tetramethyl-
1,3,5,7-tetraoxacyclooctane |
108-62-3 |
3 |
Methylmercuric chloride |
115-09-3 |
4 |
Benzo[rst]pentaphene |
189-55-9 |
5 |
Dibenzo[b,def]chrysene; dibenzo[a,h]pyrene |
189-64-0 |
6 |
Ethanol, 2,2′-iminobis-,N-(C13-15-branched and linear alkyl)derivs. |
97925-95-6 |
7 |
Cyflumetofen (ISO) |
400882-07-7 |
8 |
Diisohexyl phthalate |
71850-09-4 |
9 |
Halosulfuron-methyl (ISO) |
100784-20-1 |
10 |
2-methylimidazole |
693-98-1 |
11 |
Metaflumizone (ISO) |
139968-49-3 and 852403-68-0 |
12 |
Dibutylbis(pentane-2,4-dionato-O,O’)tin |
22673-19-4 |
또한, 이산화티타늄은
최종 사용자가 흡입 노출을 일으킬 수 있는 용도에 사용하도록 승인되어서는 안된다는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의견에 따라 부속서 III(제한물질목록)에 추가되어, 루스 파우더 형태의 페이스 제품과 헤어 에어로졸 스프레이 제품에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이 제한 성분은 부록 IV 및
VI 항목에도 추가되었습니다.
*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tbtims.wto.org/en/RegularNotifications/View/168745?FromAllNotifications=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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