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 제20064호('21.08.12)에
기재된 [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이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되었으니
확인 바랍니다.
기존화학물질 일부개정 고시 환경부고시 「기존화학물질」(제2021-23호, 2021.2.5.)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8월 12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존화학물질 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1. 기존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 2. 2가지 이상의 성분으로 구성된 반응생성물로서 모든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인 경우(다만, 반응생성물 내 각 성분의 분리가 기술적으로 어렵고 그 자체로 시장에 유통되거나 취급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가지 이상의 이성질체를 포함하는 기존화학물질에서 각 특정 이성질체 4. 그 밖에 별표 3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
자료: 환경부고시제2021-160호 (기존화학물질일부개정).pdf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화학물질정보서비스>화학물질정책소식>최근제개정 법령(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1&mode=read&IDX=6573&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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