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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_환경부고시(제2021-8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

 

【제정·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8, 2021. 1. 26., 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2, 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4호와 제38조제1항제7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구체적으로 정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26

국립환경과학원장

 

◇ 제·개정 이유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21.1.1. 시행예정) 개정에 따라, 일부 행정규칙의 소관부서 변경예정

  ○ 이에, 변경예정 고시의 소관부서이전에 대한 고시 제정을 추진

 

◇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화학제품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21.1.1. 시행예정)에 따라,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기준」고시의 소관부서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에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로 변경

 

 

출처 : 환경부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rul&ID=2100000197547&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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