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 EU 화장품 규정 개정*이
발효되었습니다.
Commission Regulation (EU) 2019/1966 of 27
November 2019 amending and correcting Annexes II, III and V to
Regulation (EC) No 1223/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smetic products
본 개정은 EU CLP 규정* 개정에
따라 새롭게 CMR 물질로 분류된 모든 물질을 화장품 내 사용 금지 물질 목록에
추가하였으며, 일부 물질들의 허용 농도, 사용 제한 조건들이 수정되었습니다.
*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776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부속서2(Annex II) 사용 금지 물질 목록에 30종 물질 추가 (1612번~1641번), 및 3종 물질 업데이트 (395번, 1396
번, 1507번)
- 업데이트
- 신규 추가
ㅇ 부속서3(Annex III) 사용 농도가 제한된 물질 목록에 1종 추가 및 3종 물질 업데이트
- 업데이트
- 추가
ㅇ 부속서5(Annex V) 사용이 허용된 보존제 목록 물질이 추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9R1966
출처: COMPASS & https://compass.or.kr/news.do
#안전성평가솔루션, #안평솔, #화평법 3단법령, #화평법 개정, #화평법등록, #화학물질등록, #화학컨설팅,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유해성자료, #위해성자료, #독성자료생산 #독성평가 #안전성평가, #기존화학물질신고